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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금융위원회 정책마당/보험정책'에 해당되는 글 1

  1. 2019.04.30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 개선

관행 개선 추진방안

❶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 금지

❷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동의 기준 마련 (내부통제 기준)

*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 시범적으로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 (→ 향후 확대 검토)

*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합리적인 위탁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 손해사정사 공시 실시(시범) 등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시범 제공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 보수교육 강화 및 매뉴얼 마련 등

손해사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손해사정사회 공동으로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추진배경

ㅇ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ㅇ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 (보험업법 §185)

다만,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언론, 국회 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요로 인해 손해사정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 

충분한 손해사정인력 확보 및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하기보다 출혈경쟁 및 불법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야기

 

현황 및 문제점

1.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수행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위탁 中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 형성

위탁업체는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 야기

2.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 한계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

소비자의 선임요청에 “보험회사가 동의”하거나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 가능

아울러, 소비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하기도 곤란

3. 독립손해사정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유도

소비자는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손해사정사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는 특정 병원 및 정비 공장을 소개하여 부당한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

특히,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금 합의·중재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

 

기대효과

◆ 그간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 제고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

 손해사정업체는 경영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하고 업무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공정한 영업질서 개선

posted by 투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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