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투자Master
자본에 대한 시각을 키우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tice

2019. 7. 23. 10:53 이슈토론(매일경제)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22년간 사형집행이 없었던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사형제 폐지 반대 측에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인 `위하력` 차원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자칫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 찬성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형벌의 속죄·회복 기능못해…정치적 악용과 오판 우려도 

사형제 존치에 찬성하는 이들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잔혹한 범죄에 맞서려면 사형제라는 강력한 형벌제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벌이 가진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과 범죄 예방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우선 이론적인 수준에서부터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 우선 다수의 법사회학자들의 적잖은 연구에서 사형제가 잔혹한 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형제의 응보적 기능을 강조하는 주장도 결함을 내포한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과 범죄 예방 기능뿐 아니라 속죄·회복 등의 기능도 중요한데 사형제는 속죄·회복적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잔혹한 범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형벌제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수단이 꼭 사형제도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사형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더 무거운 형벌일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형제가 실제로 운용될 때의 `위험`에 대해서도 지적이 필요하다. 사형제의 대상이 되는 주요한 범죄 유형은 정치·사상범과 특수한 흉악범죄가 대부분이다. 역사적으로 권력자가 정치적 반대파나 소수파를 제거하기 위해 사형제를 악용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우리는 소크라테스, 예수그리스도, 잔 다르크, 토머스 모어, 이차돈, 조광조, 김대건, 조봉암을 기억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는다는 이른바 `흉악범`의 경우도 사안이 간단치 않다.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도 가해자의 인종, 종교, 사회적 계층에 따라 사형 선고가 차별적으로 적용됐음을 논증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형제 폐지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때문이다. 우리는 사법제도의 흠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재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69년 `위장귀순간첩`이라는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이수근은 무려 49년 만인 2018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수근을 비롯한 수없이 많았던 사법살인 피해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사실 현재 우리의 사형제는 이미 유명무실하다. 1997년 이후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를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제는 사형제 존치·폐지 논쟁을 넘어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정부와 국회가 밝혀야 할 때다. 


■ 반대 /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


英은 폐지후 계획살인 늘어…극단범죄 억제 효과 분명해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여론조사의 경향을 보면 일반인은 사형제 찬성 의견이 항상 70% 내외고, 흉악범죄가 드러나면 그 비율은 더 올라간다. 그러나 필자는 여론에 의해 사형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형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오판 가능성, 정치적 악용을 근거로 든다. 옳지 않다. 이는 마치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없애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오판의 비극은 오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해결할 일이다. 그리고 사형의 정치적 악용은 사형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비민주적인 정치의 문제다.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는가. 

흔히 사형은 야만적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사형에 야만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무고한 사람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일보다 더 야만적일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500명 내외가 살해당한다고 한다. 만약 사형을 폐지해 살인사건이 10% 증가한다면, 매년 50명이 추가로 살해된다는 말이 된다. 요즘 법원의 사형선고는 1년에 평균 1건이 채 안 되는데, 이러한 사형이 무고한 50명이 살해당하는 사태보다 더 야만적일까. 

그렇다면 과연 사형이 살인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폐지론자들은 예컨대 2004년 미국의 10만명당 피살자가 사형제를 존치한 주는 5.71명, 폐지한 주는 4.02명이라는 통계를 든다.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원래 살인범죄율이 낮은 주들이 사형제를 폐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형 폐지 전후를 비교해야 한다. 

영국 사례가 적절하다. 영국은 1966년 사형을 폐지했는데,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그 전 20년보다 60% 증가했다(김영옥, 전주대 박사학위 논문). 더욱이 1급살인(계획살인)과 2급살인(우발살인)의 비율이 28대72에서 41대59로 변했다고 한다(케네스 월핀). 사형제에 의해 범행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계획살인인데, 사형이 폐지되자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놀란 영국 사회가 사형제를 부활하려고 시도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사형이 살인범죄를 억제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만 몇 % 정도인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해 살인죄가 단 5%만 늘어나더라도 그 추가 피해자 연 25명의 생명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살인범에게 피살당하는 게 최악의 인권침해라고 볼 때, 살인범죄를 억제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인권보장이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야만적이라 할 수 있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7. 23. 10:50 이슈토론(매일경제)

들어가는 말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찬성하는 측은 선출직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광역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찬성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국민주권 실현·대의제 개선…국회 책임정치 강화에 도움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로 대의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회의 시민에 대한 수직적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시킨다. 

이 제도는 왜 필요한가. 우선 헌법 1조의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령인 주민의 자기지배 실현에 다가갈 수 있다. 둘째, 대의제가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으며 국회와 국민 사이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현행은 공직선거법상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그 이하의 판결을 받아도 투표에 의해 의원직이 박탈된다면 의원들에겐 상당한 압박과 행동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상식을 넘는 퇴행적 행위, 국회의 직무유기 등 반정치에 대해 주권자가 선거 이전에 해임할 수 있다면 국회는 지금처럼 국민을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소환 발의와 청구를 지역 유권자로 한정할 것인가, 국민 전체로 확대할 것인가의 쟁점, 오남용 방지책 등이 필요하다. 국민소환제 반대론자의 논거는 첫째, 헌법의 임기 조항이다. 임기 도중에 소환되는 것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헌법 조항은 임기를 명시한 것이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 헌법 조항은 별도로 법률에 기속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된다. 법률로 국민소환제를 신설하면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둘째, 선진국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이는 허구적 논리다. 우선 미국은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이다. 만약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더라도 당선 후 1년, 임기 말 1년 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예는 맞지 않는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의회는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어 한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게다가 2015년 영국은 의회 의원소환제를 채택했다. 

셋째, 정적 제거에 남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는 2006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한 건도 이뤄진 적이 없다. 포퓰리즘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임을 입증하는 사례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80% 내외의 압도적 찬성 결과가 많다. 국회에서도 2004년부터 꾸준히 국민소환제에 대해 논의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대 대선에서도 모든 여야 후보들이 국민소환제를 공약했다.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이 국민소환제를 공약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국회는 언제까지 우월적 권한 속에 안주하며 시민 위에 군림할 것인가. 

■ 반대 / 신 율 명지대 교수


의원 직무범위 기준 불명확…반대 정당 공격수단 우려도 

요사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언급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는 별개라고 봐야 한다. 우선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이 그리 많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대략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서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지만 이것이 국회의원 직무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일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중지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지역구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중앙정치에 반영할 의무를 지닌다. 이것 역시 국회가 열려야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는 아니다. 이렇듯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소환제가 오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의원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소환제가 오용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들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말고도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독자적 직무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과 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때 주민들은 자신들 동의 없이 일을 추진했다며 반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민소환을 시도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과연 주민 동의 없이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도입해서 무리 없이 시행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알 수 있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5. 30. 14:30 이슈토론(매일경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되면서 법안을 둘러싼 찬반 양측 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환자 단체는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각종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설치로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돼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방해가 되며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 찬성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불필요한 의료분쟁 줄여야 


수술실은 의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는 신성한 장소다. 그러나 최근 수술실을 바라보는 환자들의 눈초리가 곱지만은 않다.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마취로 의식을 잃으면 집도의사가 아닌 생면부지의 다른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이 수술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실에서의 성폭행·성추행·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어린이집 안전과 인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CCTV 설치가 화두가 된 것처럼 수술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10명 중 9명에 이른다. 의료계는 CCTV가 의식되어 수술에 집중이 안 되고, 방어진료로 환자가 피해를 입고,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EBS `명의`나 의학방송에 출연한 의사들은 CCTV가 아닌 정밀 카메라 몇 대로 촬영해도 수술에 집중한다. 수술실은 환자의 사생활 공간일 수는 있어도 직업이 의사인 사람의 사생활 공간으로 보기는 힘들다. 수술실 CCTV 촬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걱정되면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의료법에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수술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여기에 수술실 CCTV 영상까지 있다면 고위험 수술 후 환자가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신속한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의료계는 CCTV로 촬영된 환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 영상이 불법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응급실에서도 동일하게 촬영 영상의 유출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의료계는 응급실 CCTV 설치 확대와 비용 부담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가 응급실에서는 되지만 수술실에는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다. 

최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발의 하루 만에 의료계의 항의에 굴복한 공동발의자 절반이 철회해 법안이 폐기됐다. 이후 6일 만에 15명의 공동발의자가 재발의하는 우여곡절까지 겪었다. 앞으로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화되기 바란다. 

■ 반대 /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료인 관리감독 수단 충분…신뢰깨지면 수술 기피 늘것 

극히 일부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건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며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수술 시에는 의사를 동반해 참여하는 의료인력들이 반드시 있다. 그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으므로 입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는 복도나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이동과 안전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 자료들만 이용해도 충분하다. 수술실 출입구에 지문인식장치를 만드는 것 또한 출입자 대부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 매체에 보도된 사례들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여러 의료인력 모두 합세하여 비상식적 행위를 저질렀다. 의사 개인만 감독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의료사고의 증거 수집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의사들에게는 의무기록을 상세히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기록과 관계자들 증언으로 의사들이 의료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CCTV로 의료사고의 영상 증거를 수집한다고 치자. 아마 환자와 의사 사이의 불신, 그로 인해 중증환자 진료나 수술 기피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소송이 폭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오히려 CCTV라는 감시 수단이 있으니 환자는 안심하고 의사에게 몸을 맡기게 될 것이다.

환자의 신체 중요 부위가 화면상에 노출되고 이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포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된다. 저장된 영상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전혀 없다. 

--> 보안전문업체에 외주를 주던가 유출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광범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장소에서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행위를 소매치기나 강도 등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의료행위의 선의성(善意性)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외국에서도 수술실 내부 CCTV를 강제 촬영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심지어는 인권 보호를 위해 안면인식도 금지하는 세상이다. 

--> 의료행위의 선의성을 주장하기에는 악용한 사례가 수없이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따라서 의료계 자체적으로 정화행위를 하고 캠페인을 하지 않는 이상, 선의성을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믿지 못할 의사에게 건강과 치료와 수술을 맡길 국민은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의료인은 가장 신뢰받는 직업 중 하나다. 더 많은 환자를 살리려면 의사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의사들이 과도하게 많은 진료, 많은 수술을 해야 하는 현 구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그래야만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도 좋아지고 의료사고의 위험성도 줄어들며 불법적인 의료행위도 감소할 수 있다.

--> 환자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당한 의사는 CCTV 촬영을 해도 문제 없다. 무작정 믿으라고만 한다면 요즘 세상에 누가 믿겠는가. 보험성 대책을 마련해놓는 것은 소비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다.  

국내 외과의사 6000명. 이 중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일부에 불과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도, 연차 25일도 없이 헌신하고 있다. 이들에게 감시카메라를 들이댄다면 몇 명 남지 않은 외과의사의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전신마취를 하여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CCTV 촬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의 수술은 비교적 덜 위험하며, 의사도 환자가 보고 있기에 이상한 행동을 취할 수 없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투명인간이 된다는 상상을 해보라. 그렇다면 당신은 평소처럼 법을 지키고 다닐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으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정부패와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비상식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은 의무화되어야 한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5. 16. 11:33 이슈토론(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5/320494/?sc=305001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공수처 설치를 놓고 법조계 등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에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판검사, 고위직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검찰 조직 내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 떠오른 대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검찰제도를 통해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여야가 합쳐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공수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수처가 특검의 상설기관화하는 것이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하는 수사 및 기소는 믿지 못하겠고 민간 변호사와 검사를 합친 새로운 기관을 믿어보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검찰이 내부적으로 부패했다면 조직 안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퇴사시키고 공정한 조직 분위기를 새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없이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검찰 조직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신설을 단행한다면, 이는 반드시 헌법에 근거하여 세워져야할 것이다. 공수처는 일개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새로운 국가 권력 기관을 만드는 일인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패 조직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 어느 부서에도 속해있지 않는다면, 누가 감독하고 책임지는 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해진다. 

결국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검찰 내 부패를 저지른 자들을 몰아내야 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및 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검찰 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감사는 국회 및 내부 감사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에서 벗어난 이종기관을 설립하여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은 국회가 동의하더라도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때 통제할 수 있다. 

 


■ 찬성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검찰 권한남용 가능성 견제…수사권조정 한계 보완해야 

공수처를 왜 설치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재 검찰제도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종종 표적수사와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고, 기소·불기소를 남용해 사법정의를 왜곡해 왔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선택한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경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적용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함으로써 검경 관계를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런 기조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 법안으로 검찰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제까지 해온 특수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검찰권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완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능했다면 불필요한 기구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것은 경찰의 수사권 한계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의 권한남용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시시때때로 운영해온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나 마찬가지다. 특별검사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그것을 상설기관화함으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을 막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가능케 할 것이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검찰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검찰과 동일하게 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판사·검사 및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행사한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공수처가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기관이 될 수 있을까. 나아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은 위 대상자들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때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미국식 대배심(기소배심)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반대 /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설치근거 자체가 헌법 위배…대통령 직속 사찰기구 우려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검찰개혁의 국민적 여망과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실질적인 제2의 검찰이므로 검찰과 같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법안에 의하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도록 돼 있어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군 검사 권한도 행사하는 막강한 특별수사기구인데 설치 근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둘째,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를 위한 독립수사기구라는 제안 이유와 달리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로 성격이 변질됐다.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범죄부패와 관계없는 범죄가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검찰의 적폐수사 대상이 직권남용이었는데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과거 사직동팀처럼 정권의 하명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셋째,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 대상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 등을 빌미로 국회와 사법부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현실에서 법관 독립에도 치명적이다. 

넷째,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 관여는 위헌 소지가 있고 독립성도 취약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한 위원이 임명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이 추천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도 정치적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공수처장과 차장에 수사, 재판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임명될 수 있고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현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인사로 구성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대한 사건 이첩요청권은 부당한 수사 중단 가능성이 있고 공수처의 영장청구권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규정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에 따른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관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질됐고 위헌 소지가 많아 극히 부적절하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5. 2. 17:00 이슈토론(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5/282516/?sc=30500180

 

여당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모든 은행권 및 주화의 액면을 가치 변동 없이 동일한 비율로 낮추어 표현하는 조치로 `액면변경`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찬성 측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국격에 맞는 화폐단위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물가 인상과 금융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액면 가치를 낮추는 조치로 기존의 1000원을 1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하는 측은 국제적 위상, 거래편의성,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자고 한다. 그러나 통화의 액면가가 낮다고 반드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경쟁력과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적 위상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로, '경'과 같은 지나치게 높은 화폐단위가 등장해서 거래가 불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현금거래보다는 전신환 거래가 대부분이며, 일반 국민들도 스마트폰과 간편 결제 방식의 보급에 따라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화폐단위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고 해석된다. 셋째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있어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가 커진다고 해서 항상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수는 없다. 즉, 일시적인 대책일 뿐 궁극적으로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리디노미네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는 작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훨씬 커서 우려가 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게 되면, 소수점 단위들이 반올림 혹은 올림되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화폐단위를 착각하게 되어 화폐 수요가 증가하여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적 외부적 경제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경기둔화 혹은 경기침체 사이클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시장의 공급 과잉과 설비투자 감소로 내수 시장이 줄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로 수출 또한 줄고 있다.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무시무시한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내수 진작을 위해 힘쓰고 미국과 중국 외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찬성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절필요…지하경제 자금회수 효과도 

현재 한국은 화폐단위 축소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바꾼 화폐단위 변경 이후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은 4872배, 1인당 국민총소득은 2466배 증가했다. 소득은 이처럼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됐는데 화폐단위는 57년 전 것을 사용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달러당 1000원처럼 높은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경제 발전에 걸맞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다.

하지만 시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경제불황기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거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도 올랐는데 57년 전 단위를 사용하다 보니 거래 단위가 너무 커 불편이 적지 않다. 금융시장에는 경(京)이라는 생소한 단위가 등장한 지 오래다. 국제적으로도 거래가 불편해 원화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된다. 

생소한 '환'과 같은 단위의 등장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셋째, 세원(稅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낮은 화폐 회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5만원권 회수율은 2012년 61.7%에서 2014년 25.8%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지난해 여전히 61.3%에 머물고 있다. 2018년 3월 말 5만원권 발행 잔액은 약 96조8877억원으로 전체 화폐 발행 잔액 중 84.3%다. 회수율을 고려할 때 60조원 정도만 회수되고 약 37조원은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회수되지 않은 돈 상당 부분은 검은돈이거나 과세 대상에서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지폐를 발행한다면, 지하경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인가?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사용해야할 것이다.


넷째, 물가상승률이 낮은 요즘이 적당한 시기다. 화폐단위 축소에 따르는 부작용으로는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교체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는 화폐단위 축소나 변경은 부적절하다. 지금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소비, 생산활동 부진이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화폐단위를 축소할 적당한 시기다.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경제문제로 민생이 박살날 수 있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화폐단위를 축소하면 지하자금이 양지로 나오지 않고 국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유로화로 통일한 유로존의 경험을 토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화폐단위 축소 시 현재 1000원·5000원·1만원·5만원권 외에 거래에 많이 쓰이는 2만원권을 추가해 거래 편의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화폐단위 축소와 더불어 새로운 권종을 추가하기 때문에 화폐단위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 반대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내수 수출 시장 위축상황…인플레이션 유발 위험 커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그 득실을 비교하면 화폐단위 변경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개혁적 측면에서 이점은 있지만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올해 우리 경기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수가 위축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출 또한 줄어들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경착륙과 기업 부실을 불러온다. 여기에 자본 유출로 외환위기도 우려된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된 개방경제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대체를 통해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는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수요를 늘려 환율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며 자본 유출을 촉발시켜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높인다. 화폐단위 변경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줄이기 위해 단행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큰 화폐단위에 익숙한 습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며 1원 이하의 소수점을 반올림하면서 물가 또한 인상될 수 있다.그렇지 않아도 최근 집값상승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용 외에 거래 편의와 회계 처리의 간소화와 같은 이익 또한 크지 않다. 최근 인터넷 결제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고액권을 비롯한 지폐 사용이 줄어들어 거래 편의는 예상보다 높지 않다. 그리고 비록 화폐단위는 10배 정도 차이 나지만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일본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회계 처리에 있어 경단위 금액에 대한 불편함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달러당 1000원대의 환율이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낮추므로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맞지 않는다. 환율이나 통화가치는 그 나라 물가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인위적인 화폐단위 변경으로 영향 받지 않는다. 일본과 같이 경쟁력이 높으면 환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통화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 아무리 인위적으로 화폐단위를 줄여도 산업 경쟁력이 낮으면 환율이 높아지면서 통화의 대외적 위상은 낮아지게 된다. 



지금은 화폐단위 변경보다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춰 투자를 늘리고 또한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4. 27. 10:02 이슈토론(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1/49116/?sc=30500180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는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국민 전체이다. 탈원전을 성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 전기료는 지금보다 오를까, 내릴까. 전기값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들도 알고 환경운동가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이다.

사실, 울진 한 지역에 원전 8기를 짓는 것은 좀 심하긴 하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지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최근 몇몇 지진을 통해 확실해졌고, 후쿠시마와 같은 쓰나미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안전하다고는 하나, 8기의 연쇄 폭발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원전을 짓는 것은 멈출 수는 없다. 전기 수요는 꾸준하지만 석탄 석유를 통한 전기 공급은 환경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그 비용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고 있다. 진정 환경을 위해서라면, 탈탄소화를 지지해야 하며 석유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가 완벽한 대안이 되기 전까지는 원전 발전이 필요불가결임을 인식하고 주장해야할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한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밝힌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용지 매몰비용 등 최대 손실이 1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지진 대비가 부족한 노후 원전 조기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찬성 /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세계적 추세는 `탈탄소화`, 원전 수출경쟁력 높일 기회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 범주를 넘어 정치적 자존심의 이슈가 돼버렸다.

국민 70%가 원전을 지지했지만 아직도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세력은 환경운동가들이다. 이들은 전력 산업 특성을 모르는 비전문가들로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환경 유해성을 염려할 뿐 경제 상황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득실을 따지지 못한다. 그들은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왜곡된 정책을 밀어붙이며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원전 폐기론자들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이니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3%에서 20%까지 올리자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탈원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성공적으로 늘리더라도 80% 전기를 수입 에너지인 석탄과 가스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발생 주범이다. 그래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대부분 나라가 다시 원전을 늘리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늘린 독일만을 보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 말자.

대만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활화산대에 위치했음에도 자국 원전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세계 원전은 안전성이 더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중국 해안가에 건설될 100여 기 원전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안심해도 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 가스를 수입하는 대기업들 이익이 좀 줄 뿐이다. 그 대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환경운동가들이 가스업자들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원전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막힌다면 전기료 인상, 세계 일류였던 원자력 산업 실종, 일자리 상실 등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된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면, 진영 간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면 전문가들과 국민에게 손익을 따져 보게 하자.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변경할 줄 아는 것도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 반대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원전 밀집한 울진 위험 가중…지역경제에도 큰 도움 안돼

대게와 송이, 금강소나무숲길로 유명한 경북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8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곳에 원전을 2개나 더 짓자는 원자력 지지자들과 보수 정치인들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 길만이 울진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1981년 울진원전 1호기 착공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역 경제는 원전으로 얼마나 나아졌는가. 9만명이던 인구는 5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몇 년간 울진군 재정자립도 역시 15~18%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원전이 없는 비슷한 규모의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있는 울진의 현주소는 원전이 결코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됐음을 보여준다.

원자력학회 등이 주장하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매몰비용과 지역 경제 피해액 역시 과장과 왜곡이 심하다. 지역 경제 피해액만 67조원이라는데, 이는 60년 동안 전기 판매로 인한 총 매출액이라 그 자체가 순이익도 아니며 지역에 오는 비용도 아니다. 이런 계산법이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 매몰비용 논란 역시 허가도 받기 전에 일부터 치르고 보는 원전 산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문제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이미 울진은 세계 최대 수준인 원전 8기가 밀집해 그 자체로 위험을 안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봤듯이 한 용지에 여러 개 원전을 운영하면 사고 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고, 대처하기도 어렵다. 미국도 많아야 한 용지에 2~3개고, 후쿠시마도 4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울진은 그 두 배나 많은 원전을 가동 중이며, 이러한 다수 호기 운영에 따른 안전성 평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진정 지역을 살리는 바람직한 길이 원전이라고 생각하는 울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지만 지역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는 그나마 남은 것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오고, 갑상선암에 걸려도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알량한 보상 몇 푼으로 위험과 피해를 감수하며 원전에 종속돼 살기만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울진이 위험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 울진의 미래도 국민 안전도 모두 중요하다. 울진이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4. 27. 10:01 이슈토론(매일경제)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났다. 여성인권단체들은 환호했고 자신들의 인권 및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성행위로 탄생한 태아를 죽이는 것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행법상 낙태는 유전질환, 강간, 모체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낙태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인 사유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사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못하지만, 피임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된 남녀 모두의 잘못이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단순하고 사소한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죽임 혹은 낳음이기 때문이다. 낳는 것은 축복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죽이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이는 상식이며 도덕적 관념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점점 잊으려 하며 돈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나라이다. 그래서 돈을 핑계로 생명을 죽이려 하고 있다. 매우 암울한 현실이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임을 깨닫고 자신이 책임을 지지 못할 일은 애초에 시도하지 않아야 함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4/204561/?sc=30500180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실행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낙태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태아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것은 비극이며 생명윤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찬성 / 이한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여성 건강·자기결정권 침해…형벌 이외의 규제 만들어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전부위헌 결정보다는 한정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2년 결정에서 재판관 4인이 합헌 의견을 냈고, 재판관 4인이 형법이 임신 초기(임신 12주까지)의 임신중절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 12주가 지난 임신중절만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임신 주수라는 것은 명백히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법규에서 규정할 수 없는 개념이다. 임신 주수를 계산하는 것은 임부의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태아 크기를 재서 의사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신 12주를 형벌 기준으로 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84일이 된 태아의 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고, 85일이 된 태아의 임신중절은 처벌하는 정당성을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2년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간 대결 구도를 만들어 법익을 형량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태아에게 어떻게 생명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증하지 않았다. 태아는 법적인 개념에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상 기본권은 인간만이 누리는 규범적인 권리이므로 기본적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결국 임신중절은 비범죄화돼야만 한다. 낙태죄를 전부위헌으로 선언하고, 모든 임신중절 행위를 형벌로는 다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중절의 비범죄화는 임신중절의 전면적 자유와 모든 규제 철폐를 의미하지 않는다.

임신중절 이외의 의료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인정되는 재생산에 관한 권리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규제할 수 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임신 주수에 따른 규제,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고려, 상담 의무화 등은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난 후에 형벌 이외 규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고려해야 할 사유들일 뿐이다.

반대 /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

태아 생명권 박탈하는 행위…헌재도 독립된 생명체 인정

형법 제27장에는 낙태의 죄라는 명칭으로 여성의 낙태, 의료인의 낙태시술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낙태는 여성 몸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태아는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 임신된 개체로, 일반적으로 임신 12주가 지나면 뼈 조직이 형성되고 인간 형상이 갖춰지기 시작한다.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은 임신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형법이 낙태죄를 규정해 낙태를 처벌하는 이유는 태아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인간은 아니지만 태아도 인간으로 성장하는 전 단계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낙태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태아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는 범죄행위이고 이를 시술하는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모든 낙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를 규정해 유전적인 질환, 중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또는 모체 건강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낙태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하여 외국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주 재량에 위임했다. 얼마 전에는 아일랜드가 낙태죄를 폐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낙태죄 논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충돌에서 시작된다. 태아가 여성 신체 중 일부분이라고 본다면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태아가 비록 여성 신체를 통해 생명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개체라고 하여도, 독자적인 존재로 인간 신체를 형성하고 있는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존재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신의 경우 여성에게만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임신 초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낙태죄는 분명하게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4. 27. 09:56 이슈토론(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3/136508/?sc=30500180

[이슈 토론] 4대강 보 해체 - 매일경제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16개 보 중 세종보·공주보·죽산보 등 3개 보에 대해 해체를 결정하면서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부는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수질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해체가 결정된 보 주변 지역 농업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천이 마르고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찬성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강을 강답게 만드는 첫걸음…보 없어도 물부족 문제없어

"하천 횡구조물은 확실한 편익이 있을 때 짓는다는 것은 토목공학 교과서에 있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4대강 보를 건설할 때 이런 원칙이 없었다." 정부가 보 처리 방안 결정 과정에 지역민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어느 토목공학 교수 발언이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보나 댐은 생태축 단절, 물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 홍수 방어 장애 요인 등 문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편익이 발생할 것인지를 확실히 따져야 하는데 4대강 사업은 기본 중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효용성을 따졌다면 지금과 같은 4대강 보는 짓지 않았어야 했다.

전·현 정권에서 있었던 수차례 감사와 정부가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편익이 없는 사업이다. 보 건설과 준설이 핵심이었던 4대강 사업 이후 심각한 녹조 등 수질 악화, 서식 생물종이나 경관 지형 등 강 고유 특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지 침수 문제와 같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최근 정부의 영산강과 금강 보 해체 결정은 이미 문제가 많다고 확인된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한 단계 나아간 구체적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 존치되는 보로 아직은 완전한 복원을 기대할 수 없지만 거대 호수로 바뀐 강을 강답게 되살리는 걸음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미 혈세가 들어간 보를 부수면 또 예산 낭비가 아닌가,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는데 보를 유지하면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등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보 해체에 따른 경제 편익은 보 해체 비용, 물 이용 대책, 물 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 비용수질·수생태계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홍수 조절 능력 개선 등 편익을 따졌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4대강 사업 전부터 영산강과 금강 본류 주변에서 물 부족 문제는 없었다.

(반박 증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9368.html)

(*현행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이 극심한 영산강·섬진강 지역은 무시한 채, 낙동강에만 준설(하천 바닥을 파내 깊게 만드는 것) 등을 치중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9368.html#csidx0654f3ccc83b6f182746228d462981d)

 

영산강 물부족 심각한데 낙동강에 물확보 치중 ‘모순’

[MB정부 4대강 밀어붙이기] 수자원개발·준설규모 큰차 ‘영산강 살리기’ 논리는 허구

www.hani.co.kr

보가 없다고 해서 물 부족 문제가 다시 생길 일은 없다. 다만 물이 흐르면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취수를 위한 양수장 등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 이 또한 소요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정부도 항구적 대책 마련을 전제로 보 해체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 보 해체만으로 바로 완전한 복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강과 바다를 단절하고 있는 하굿둑, 그리고 여전히 존치되는 보로 인한 한계가 여전하다. 지류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강 복원은 결국 우리 삶의 질과 풍요로움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보 해체를 포함해 강을 살린다는 지향점을 갖고 지역민과 정부가 함께 과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반대 /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 교수

템스강 등 선진국에도 설치, 환경 순기능 학술적 증명돼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이유는 `자연성 회복`이라고 한다. 보로 인해 강의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보의 환경 순기능이 학술적으로 밝혀져 있고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4대강 보에서도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수질 개선이다. 풍부한 수량으로 인한 희석과 부유물질의 침강이 핵심 역할을 한다. 보에 걸린 쓰레기를 간헐적으로 청소하면 순기능은 더욱 커진다. 지금 하수처리 원리가 1889년 영국 템스강 보에서 나온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보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고 강바닥에 펄과 실지렁이가 생겼다는 모순된 주장을 한다. 펄에서 실지렁이 같은 청소 동물이 번식하여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과정을 자정 현상이라 한다.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이 극심했지만 거의 모든 보에서 수질은 크게 개선됐다.

다음은 생태계 건강성이다. 대도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큰 강은 보를 만들어 물을 채워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된다. 이유는 하수에는 다량의 의약품과 생활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처리장을 거쳐도 상당량 강으로 들어가 환경호르몬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를 개방하니 유수성(흐르는 물) 어류가 증가하고 모래톱과 수변 공간이 늘어나 생태계가 건강해졌다고 한다. 큰 강은 여러 지천이 모여 본류를 이룬다. 지천은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르지만 본류는 그 반대다. 그래서 지천에는 유수성 생물이 살지만 본류에는 정수성(고인물) 생물이 산다. 보 개방 예찬은 큰 강을 개천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궤변이다. 대전과 광주라는 150만 대도시 하수가 개천에 흐르면 암수 한 몸의 어류와 양서류가 급증하는 엽기적인 현상도 발생한다.

보 해체 궤변에는 수질과 생태계라는 무형적 가치를 2062년까지 돈으로 환산하는 주먹구구 이자율까지 적용하는 치밀함도 등장한다. 또 수억 t에 이르는 보의 물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부족하고 가뭄에 취약한 금강도 보의 수자원 가치는 아예 없는 것(0원)으로 가정했다.

이렇게 조작된 결론이 보를 없애면 수천억 원의 편익이 생겨 해체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를 만들어 강을 관리하는 것은 도로를 내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일부다. 지금 한반도에는 2025년을 정점으로 하는 대가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황당한 궤변과 주먹구구로 보를 해체하는 것은 반문명적 범죄다.

posted by 투자Master
prev 1 2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