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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

➊ 바이오․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 심사* 기준 적용

*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4차산업 혁명 관련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

➋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별화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면제

 

 

심사요건 현행과 개선

 

 

 

■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➊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 *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➋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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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것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뿐 아니라,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

■ 발행어음 업무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

■ 업계와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더욱 노력하기로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취지는,

* ’16.8.2일,「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여,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금융 분야 등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발행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 당초 기대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측면도 존재

* 발행어음 인가 시기 : 한투(’17.11월), NH(’18.5월), KB(’19.5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혁신성장 지원,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벤처․중소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고,

-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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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 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22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필요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는 한편,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2021년 3월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주요국에서는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고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표금리를 개선하는 추세다.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로,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때문에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작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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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

□ ‘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 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하는 등 건전화되는 모습

ㅇ 거래대금*은 ‘11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15년이후 지수상품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

*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 (‘11)66.3 (‘13)47.9 (‘14)37.2 (‘15)41.2 (‘18)45.0

ㅇ 헤지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높은 미결제약정*은 지속 증가

*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만계약) : (‘11)11.0 (‘13)12.0 (‘15)12.4 (‘18)17.6

 

□ 한편,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개인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이 지속

* 거래비중(%, ‘11→‘18) : (개인)25.6→13.5 (기관)48.7→36.1 (외국인)25.7→50.4

ㅇ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 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

* 개인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11년 0.5조 달러에서 ‘17년 1.8조 달러로 증가

ㅇ 코스피200 관련 상품의 비중이 전체파생상품의 44.9%, 지수 상품의 90.8%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200상품 의존도가 높음 

 

□ 위기대응체계 선진화,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건전화 논의동향에 따라 파생시장 관련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

2. 기본방향

< 기본 방향 >

◈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을 확충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규 상품 개발 여건과 상장체계를 개선하여 시장자율성을 대폭 제고

◈ 중앙청산소(CCP) 리스크 관리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하여 시장 안정성 강화

1) 시장기반 확충

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진입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현상을 완화

ㅇ (현행)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 예탁금 납입,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 필요

<현행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일반개인(1단계*) 일반개인(2단계**)

전문개인 1그룹 2,000 ∼ 3,000만원 3,000 ∼ 5,000만원 500 ∼ 1,500만원

2그룹 3,000 ∼ 5,000만원 5,000 ∼ 10,000만원 1,500 ∼ 3,000만원

3그룹 5,000만원 이상 10,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 선물(코스피200변동성지수 제외), 옵션매수만 거래가능

**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능

ㅇ (개선)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은 완화하고, 형식적인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내실화

- 개인전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하여 1,000만원(2단계 : 2,000만원) 이상에서 결정

-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 하여,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을 조정*

*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되,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

ㅇ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他증권 (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

 

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를 도입

* 다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켜 자본운용 한도가 증가

ㅇ 킬 스위치*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 * 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 가능하게 하는 수단

 

 (시장조성기능 강화) 시장조성의무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

* (현행)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 (확대)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차근월물

ㅇ 低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시장조성기능을 강화

 

 (신상품 상장)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옵션*과 금리 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상품을 도입

* 코스피200옵션 만기가 주1회 이상으로 증가하여 보다 정밀한 헤지가 가능

** 연계거래가 많은 국채선물 3년물-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도입으로 거래편의성 제고 및 신속한 금리안정에 기여

 

2) 시장자율성 제고

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Positive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Negative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

* 금투업자 상품제안 → 거래소 검증(법규, 리스크, 정보제공 등) → 상장

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 마련) 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수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

* 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라도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거래소 연구용역 추진)

ㅇ (현행)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코스피 200 등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이 부족**

* 파생시세 정보 지원 사례는 없고 현물 시세정보만 민간에 제공

** 지수개발기관 등이 거래소 지수에 기반한 신규 파생결합증권(ETN 등) 방법론을 제시하더라도 모든 재산권이 개발자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

ㅇ (개선)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3) 시장안정성 강화

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결제재원 평가·관리체계 개선* ,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

* 스트레스테스트 모델 개선, 환율위기를 대비한 외화유동성 확보(FSAP)

** 종합적인 손실복구체계 마련, 위기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가상훈련’ 강화

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 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회사채 등)의 비중을 축소하고,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 ㅇ 급격한 시장변동에도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 회사의 신용하락에 따른 전이효과*를 방지

* 증권사 결제불이행시, 관계회사의 신용도가 함께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하락

□10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기존상품(원화IRS) 청산만기 확대 → (2단계)외환·신용 등 새로운 상품 도입

ㅇ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개시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 청산소(CCP)청산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거래안전성을 확대 *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G20합의)

□1 (거래정보저장소 가동) 거래정보저장소(TR) 가동(‘20.10월)을 차질없이 준비

□12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다양한 전략지수가 파생 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시장편중방지를 위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방안(‘19.1월) *’을 충실히 이행

* 특정기초자산 쏠림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 파생결합증권 관련 부채비율 상향 등

 

3. 향후 추진계획

□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진행

ㅇ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시행

ㅇ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 추진

□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1년 이후 시행

* 거래축약서비스,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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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는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의 플랫폼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슈퍼노바(Super Nova, 초신성)가 될 전망

∎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속속 구축. 국내 클라우드 기업도 금융 특화 제휴(코스콤-네이버)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중

∎ 정부는 금융 클라우드 워킹그룹 운영, QA전용 사이트 개설, 핀테크 기업 예산 지원 등 안전한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할 계획

 

Ⅰ. 클라우드(CLOUD) : 금융플랫폼으로써 역할

클라우드 :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Cloud Service Provider)로부터 필요한 만큼 IT자원을 빌려 쓰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컴퓨팅 방식

특히, 5G 상용화로 수많은 기기가 연결되고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처리될 경우 클라우드의 활용성이 더욱 확대

 

Ⅱ. 금융 클라우드의 중요성

1. 신기술 활용의 플랫폼

□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활용시 매유 유익한 플랫폼으로 활용

ㅇ (AI) 빠른 기계학습(머신러닝/딥러닝) 처리를 위한 고가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

ㅇ (빅데이터) 수십, 수백 TB*의 데이터 용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

 

Ⅲ. 금융 클라우드 동향

□ (국내) ‘21년까지 연평균 20.5%씩 성장하여 3.44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17, 가트너(글로벌 IT컨설팅그룹) 보고서]

□ (해외) ’21년까지 연평균 약 17.6% 성장하여 약 280조원에 이를 전망(‘17, 가트너 보고서)

□ (사업자 동향)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금융 클라우드 진출·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ㅇ 주요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투자를 진행중(아마존(AWS), MS, IBM은 ’16~ ’17년 진출)

* 오라클은 ‘19년 중 국내 데이터 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며, 구글도 ’20년 초 국내 데이터 센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사업 강화를 추진

ㅇ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간 제휴·협력 등을 통해서 금융권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코스콤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금융 클라우드 기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오피스, 금융 클라우드 존을 구축 예정(`19.하)

Ⅳ. 금융 클라우드 추진방안

1. 클라우드 활용 촉진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연중 지원하고, 클라우드 QA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금융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6.3일)

* 금융보안원을 통한 안전성 평가 지원 및 안전성 평가 안내서 마련(연중), 금융 클라우드 QA 전용 사이트 개설(6.3일, 금융보안원)

□ 금융당국, 금융회사, 클라우드 제공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 클라우드 워킹그룹’ 운영하여 현장과 소통(6월~)

2. 클라우드 리스크 관리 강화

□ 클라우드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필요시)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를 강화

□ 클라우드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을 개발해 금융회사의 전자적 침해 리스크 관리, 보안을 강화

3. 클라우드 이용 지원

□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안, 컨설팅,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서비스의 개발·출시를 촉진

* 금융혁신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클라우드 이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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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ㅇ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 가능*

* (현행) 대표이사의 부재 또는 일시적 업무 수행 곤란시 회사 업무를 부사장 등에게 총괄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대표이사/감사 외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없음

-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 (현행)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 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의 분리로 인해 기업 금융고객에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

ㅇ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

⇨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

* (현행) Whole sale 부서와 리서치 센터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

→ (개선)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차이니즈 월 설치 필요

ㅇ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정보교류 차단 관련, 회사의 책임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개별 회사도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ㅇ 법령상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필수원칙을 위반 할 경우 사후제재를 강화

 

◆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

ㅇ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ㅇ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 전문화 가능

ㅇ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

 

 

(출처:http://www.fsc.go.kr)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IB 업무 확대를 위한 칸막이 규제 완화다. 해외는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 발행,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과정에서 파생상품 투자 등 리스크 헤지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이니즈 월 규제에 따라 기업금융업무부서와 금융투자업 부서가 분리돼 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차이니즈 월 규제를 '업 단위'에서'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 진행 과정에서 차이니즈 월로 인해 모험 자본 공급, 혁신 벤처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 적극적인 인수에 제약이 많았다"며 "그동안 업계가 목말랐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혁신 자본공급이라는 자본시장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투사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경우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 겸직제한은 다른 업권과 다르게 세부적으로 규정해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선에서 겸직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투사가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회사별 내부통제 안 승인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또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가능해진다.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업무위탁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핵심업무도 위탁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하다. 

금투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금투사도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위탁도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한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한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 업권에 비해 자본시장 내에서 핀테크 혁신이 부진했던 이유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낼 때마다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차이니스 월과 추가 인허가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서랍 속에 있었던 신상품 아이디어들이 다시 활발히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6월 중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내부통제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TF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http://www.dailian.co.kr/news/view/798539/?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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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ㅇ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 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 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 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ㅇ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 이러한 맥락에서 금일 논의 주제인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소개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 : (全금융권) 39.3 → 64.0 (은행) 21.5 → 17.1 (비은행) 17.8 → 46.9

ㅇ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 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ㅇ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14말)9.4 (’16말)4.1 (’18말)2.3

ㅇ 아울러,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 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함을 강조

 

□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①건전성 규제 정비, ②리스크 실태점검, ③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①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 (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

②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

③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8조원으로 ‘09년말 (8.3조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 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ㅇ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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