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4. 10:45
금융위원회 정책마당/자본시장정책
■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업종에 대한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 도입
➊ 바이오․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질적 상장 심사* 기준 적용
*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4차산업 혁명 관련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
➋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 차별화
*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면제
■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
➊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확대 *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기업
➋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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