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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금융위원회 정책마당/중소서민정책'에 해당되는 글 1

  1. 2019.05.02 카드사CEO 간담회 개최 -카드산업「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 논의

◈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 ’18.12월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➊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한 수익 다변화와 환경 변화를 고려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➋ 대형가맹점 및 대형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을 통해 고비용 마케팅 등의 영업구조 개선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

1.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新사업 진출 지원)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지원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여전법 시행령 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 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 카드사 新사업 진출을 위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

ㅇ 또한, 그간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 합리화 * 단, 소형 렌탈업체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회 주도 업계 자율로 적합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시 부수업무 영위 제한

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하여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규제 합리화

ㅇ 또한, 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 단, 휴면카드 진입시 회원에게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휴면카드의 유효 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며, 관련 피해 발생시 카드사에 입증책임 부과

2.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

□ (현황) '18년중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7조원으로 ‘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7조원

ㅇ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 * 마케팅비용/가맹점수수료 : (‘15년) 45.0% → (‘16년) 48.3% → (’17년) 51.9% → (‘18년) 54.5%

-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

* 반면,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의 경우 약 30% 수준으로 추정 - 또한,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 (개선방안)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여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 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

ㅇ (법인회원) 일정 수준(예 : 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여전법 시행령 개정

ㅇ (대형가맹점)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 ⇒ 유권해석* * 카드업계가 그간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중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 제공・수수 금지’의 범위 구체화 예정

ㅇ (부가서비스) 신규상품의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

* (예) 모호한 무형의 이익(예: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시장선점 효과 등)을 예상수익에서 제외 등

- 기존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 하여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posted by 투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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