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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ㅇ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 가능*

* (현행) 대표이사의 부재 또는 일시적 업무 수행 곤란시 회사 업무를 부사장 등에게 총괄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대표이사/감사 외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없음

-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 (현행)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 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의 분리로 인해 기업 금융고객에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

ㅇ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

⇨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

* (현행) Whole sale 부서와 리서치 센터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

→ (개선)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차이니즈 월 설치 필요

ㅇ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정보교류 차단 관련, 회사의 책임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개별 회사도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ㅇ 법령상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필수원칙을 위반 할 경우 사후제재를 강화

 

◆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

ㅇ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ㅇ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 전문화 가능

ㅇ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

 

 

(출처:http://www.fsc.go.kr)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IB 업무 확대를 위한 칸막이 규제 완화다. 해외는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 발행,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과정에서 파생상품 투자 등 리스크 헤지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이니즈 월 규제에 따라 기업금융업무부서와 금융투자업 부서가 분리돼 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차이니즈 월 규제를 '업 단위'에서'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 진행 과정에서 차이니즈 월로 인해 모험 자본 공급, 혁신 벤처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 적극적인 인수에 제약이 많았다"며 "그동안 업계가 목말랐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혁신 자본공급이라는 자본시장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투사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경우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 겸직제한은 다른 업권과 다르게 세부적으로 규정해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선에서 겸직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투사가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회사별 내부통제 안 승인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또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가능해진다.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업무위탁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핵심업무도 위탁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하다. 

금투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금투사도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위탁도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한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한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 업권에 비해 자본시장 내에서 핀테크 혁신이 부진했던 이유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낼 때마다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차이니스 월과 추가 인허가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서랍 속에 있었던 신상품 아이디어들이 다시 활발히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6월 중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내부통제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TF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http://www.dailian.co.kr/news/view/798539/?sc=naver)

 

posted by 투자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