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4. 10:40
금융위원회 정책마당/자본시장정책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것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뿐 아니라,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
■ 발행어음 업무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
■ 업계와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더욱 노력하기로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한 취지는,
* ’16.8.2일,「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여,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금융 분야 등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발행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량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 당초 기대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측면도 존재
* 발행어음 인가 시기 : 한투(’17.11월), NH(’18.5월), KB(’19.5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혁신성장 지원,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벤처․중소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고,
-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자금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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