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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손으로 출금 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격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번과 같이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

통장,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없이 은행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

➋ 은행의 모든 창구 및 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 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고객을 확보한 기존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➌ 그간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의 편의 증진도 기대됨 * 국민은행 이용고객 약 1,800만명중 300만명이 대면성향 고객이며, 약 80만명이 대면성향 고령층(60대 이상) 고객

➍ 생체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암호화하여 분산보관함 으로써 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한 것도 긍정적임

1. 개 요

□ 고객의 바이오정보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2개의 조각으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 분산관리센터에 분산 보관 * 분할비율은 금융회사 마다 상이하며, 금융회사가 선택 가능(5:5, 6:4 등)

□ 실제 거래시 2개의 바이오정보 조각을 결합하여 바이오인증을 지원하는 서비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프로세스

3. 보안 대책

□ [분산관리] 바이오정보를 분산관리함으로써 대량 해킹위험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고객 바이오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

□ [암호화] 금융고객의 바이오정보 원본은 수집하지 않고, 패턴화 한 후 2번 암호화하여 수집

□ [개인정보와 분리] 고객의 바이오정보와 개인정보는 암호화 후 분리해서 보관하므로 바이오정보만으로는 개별 고객 식별이 불가.

 

1. 질의내용

□ (관련규정)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2. 회신내용

(’18.12월) □ 바이오(정맥)인증 방식이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포괄 승인을 받아 예금 지급이 가능

ㅇ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3. 향후계획

□ 예금지급시 통장, 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19.상반기중)

ㅇ 다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예금지급시 본인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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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투자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