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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 ’18.12월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➊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한 수익 다변화와 환경 변화를 고려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➋ 대형가맹점 및 대형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을 통해 고비용 마케팅 등의 영업구조 개선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

1.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新사업 진출 지원)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지원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여전법 시행령 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 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 카드사 新사업 진출을 위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

ㅇ 또한, 그간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 합리화 * 단, 소형 렌탈업체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회 주도 업계 자율로 적합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시 부수업무 영위 제한

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하여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규제 합리화

ㅇ 또한, 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 단, 휴면카드 진입시 회원에게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휴면카드의 유효 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며, 관련 피해 발생시 카드사에 입증책임 부과

2.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

□ (현황) '18년중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7조원으로 ‘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7조원

ㅇ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 * 마케팅비용/가맹점수수료 : (‘15년) 45.0% → (‘16년) 48.3% → (’17년) 51.9% → (‘18년) 54.5%

-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

* 반면,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의 경우 약 30% 수준으로 추정 - 또한,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 (개선방안)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여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 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

ㅇ (법인회원) 일정 수준(예 : 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여전법 시행령 개정

ㅇ (대형가맹점)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 ⇒ 유권해석* * 카드업계가 그간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중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 제공・수수 금지’의 범위 구체화 예정

ㅇ (부가서비스) 신규상품의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

* (예) 모호한 무형의 이익(예: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시장선점 효과 등)을 예상수익에서 제외 등

- 기존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 하여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posted by 투자Master

관행 개선 추진방안

❶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 금지

❷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동의 기준 마련 (내부통제 기준)

*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 시범적으로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 (→ 향후 확대 검토)

*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합리적인 위탁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 손해사정사 공시 실시(시범) 등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시범 제공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 보수교육 강화 및 매뉴얼 마련 등

손해사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손해사정사회 공동으로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추진배경

ㅇ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ㅇ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 (보험업법 §185)

다만,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언론, 국회 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요로 인해 손해사정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 

충분한 손해사정인력 확보 및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하기보다 출혈경쟁 및 불법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야기

 

현황 및 문제점

1.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수행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위탁 中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 형성

위탁업체는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 야기

2.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 한계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

소비자의 선임요청에 “보험회사가 동의”하거나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 가능

아울러, 소비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하기도 곤란

3. 독립손해사정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유도

소비자는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손해사정사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는 특정 병원 및 정비 공장을 소개하여 부당한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

특히,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금 합의·중재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

 

기대효과

◆ 그간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 제고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

 손해사정업체는 경영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하고 업무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공정한 영업질서 개선

posted by 투자Master

-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손으로 출금 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격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번과 같이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

통장,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없이 은행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

➋ 은행의 모든 창구 및 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 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고객을 확보한 기존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➌ 그간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의 편의 증진도 기대됨 * 국민은행 이용고객 약 1,800만명중 300만명이 대면성향 고객이며, 약 80만명이 대면성향 고령층(60대 이상) 고객

➍ 생체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암호화하여 분산보관함 으로써 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한 것도 긍정적임

1. 개 요

□ 고객의 바이오정보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2개의 조각으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 분산관리센터에 분산 보관 * 분할비율은 금융회사 마다 상이하며, 금융회사가 선택 가능(5:5, 6:4 등)

□ 실제 거래시 2개의 바이오정보 조각을 결합하여 바이오인증을 지원하는 서비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프로세스

3. 보안 대책

□ [분산관리] 바이오정보를 분산관리함으로써 대량 해킹위험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고객 바이오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

□ [암호화] 금융고객의 바이오정보 원본은 수집하지 않고, 패턴화 한 후 2번 암호화하여 수집

□ [개인정보와 분리] 고객의 바이오정보와 개인정보는 암호화 후 분리해서 보관하므로 바이오정보만으로는 개별 고객 식별이 불가.

 

1. 질의내용

□ (관련규정)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2. 회신내용

(’18.12월) □ 바이오(정맥)인증 방식이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포괄 승인을 받아 예금 지급이 가능

ㅇ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3. 향후계획

□ 예금지급시 통장, 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19.상반기중)

ㅇ 다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예금지급시 본인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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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와 금융혁신  (0) 2019.05.30
posted by 투자Master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 등 논의

 

□ 정부는 그 동안

➊ 개별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①대주주 책임, ②이해관계자 고통분담, ③독자생존능력 확보라는 원칙하에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➋ 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음

➌ 아울러 개별기업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패키지로 병행해왔음

□ 실제 지난 해 한국GM, 중소조선사, 금년 들어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그리고 오늘 보고받을 아시아나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조조정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왔음

ㅇ 아울러 3차례 지역대책, 9,300억원의 추경 투입(‘18.5), 4차례 목적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했고,

ㅇ 조선업 발전전략(‘18.4),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 등 업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음

□ 정부은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과 정책방향을 중단없이 일관 되게 견지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진현황 및 지정 연장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현장 실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토대로 ’21년 5월 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할 계획

②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대형사와 달리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가 지속되어 왔음

- 이번에는 이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중심으로 보완했음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된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조선사 RG 보증 2천억원을 본격 시행하고,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2, 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임

③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추진 방안

영구채 매입 5천억원, 신용한도 8천억원 등 총 1.6조원을 투입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

금년內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

④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20년 이후에는 국제선사 수준으로 원가경쟁력이 회복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것이 기대됨

□ 산은,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內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지만,

ㅇ “제3자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수 없음”을 업계 종사자 분들께 간곡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음

ㅇ 따라서,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현대상선이 당초 계획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원양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작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①화물 증대, ②선박 경쟁력 확충, ③선사 경영안정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 오늘 대책은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임

posted by 투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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