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 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22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필요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는 한편,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2021년 3월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주요국에서는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고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표금리를 개선하는 추세다.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로,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때문에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작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IB 업무 확대를 위한 칸막이 규제 완화다. 해외는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 발행,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과정에서 파생상품 투자 등 리스크 헤지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이니즈 월 규제에 따라 기업금융업무부서와 금융투자업 부서가 분리돼 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차이니즈 월 규제를 '업 단위'에서'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 진행 과정에서 차이니즈 월로 인해 모험 자본 공급, 혁신 벤처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 적극적인 인수에 제약이 많았다"며 "그동안 업계가 목말랐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혁신 자본공급이라는 자본시장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투사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경우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 겸직제한은 다른 업권과 다르게 세부적으로 규정해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선에서 겸직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투사가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회사별 내부통제 안 승인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또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가능해진다.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업무위탁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핵심업무도 위탁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하다.
금투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금투사도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위탁도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한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한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 업권에 비해 자본시장 내에서 핀테크 혁신이 부진했던 이유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낼 때마다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차이니스 월과 추가 인허가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서랍 속에 있었던 신상품 아이디어들이 다시 활발히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6월 중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내부통제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TF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