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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6. 11:33 이슈토론(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5/320494/?sc=305001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공수처 설치를 놓고 법조계 등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에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판검사, 고위직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검찰 조직 내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 떠오른 대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검찰제도를 통해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여야가 합쳐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공수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수처가 특검의 상설기관화하는 것이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하는 수사 및 기소는 믿지 못하겠고 민간 변호사와 검사를 합친 새로운 기관을 믿어보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검찰이 내부적으로 부패했다면 조직 안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퇴사시키고 공정한 조직 분위기를 새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없이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검찰 조직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신설을 단행한다면, 이는 반드시 헌법에 근거하여 세워져야할 것이다. 공수처는 일개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새로운 국가 권력 기관을 만드는 일인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패 조직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 어느 부서에도 속해있지 않는다면, 누가 감독하고 책임지는 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해진다. 

결국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검찰 내 부패를 저지른 자들을 몰아내야 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및 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검찰 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감사는 국회 및 내부 감사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에서 벗어난 이종기관을 설립하여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은 국회가 동의하더라도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때 통제할 수 있다. 

 


■ 찬성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검찰 권한남용 가능성 견제…수사권조정 한계 보완해야 

공수처를 왜 설치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재 검찰제도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종종 표적수사와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고, 기소·불기소를 남용해 사법정의를 왜곡해 왔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선택한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경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적용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함으로써 검경 관계를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런 기조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 법안으로 검찰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제까지 해온 특수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검찰권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완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능했다면 불필요한 기구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것은 경찰의 수사권 한계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의 권한남용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시시때때로 운영해온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나 마찬가지다. 특별검사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그것을 상설기관화함으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을 막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가능케 할 것이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검찰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검찰과 동일하게 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판사·검사 및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행사한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공수처가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기관이 될 수 있을까. 나아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은 위 대상자들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때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미국식 대배심(기소배심)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반대 /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설치근거 자체가 헌법 위배…대통령 직속 사찰기구 우려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검찰개혁의 국민적 여망과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실질적인 제2의 검찰이므로 검찰과 같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법안에 의하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도록 돼 있어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군 검사 권한도 행사하는 막강한 특별수사기구인데 설치 근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둘째,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를 위한 독립수사기구라는 제안 이유와 달리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로 성격이 변질됐다.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범죄부패와 관계없는 범죄가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검찰의 적폐수사 대상이 직권남용이었는데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과거 사직동팀처럼 정권의 하명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셋째,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 대상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 등을 빌미로 국회와 사법부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현실에서 법관 독립에도 치명적이다. 

넷째,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 관여는 위헌 소지가 있고 독립성도 취약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한 위원이 임명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이 추천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도 정치적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공수처장과 차장에 수사, 재판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임명될 수 있고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현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인사로 구성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대한 사건 이첩요청권은 부당한 수사 중단 가능성이 있고 공수처의 영장청구권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규정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에 따른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관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질됐고 위헌 소지가 많아 극히 부적절하다.

posted by 투자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