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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7. 10:01 이슈토론(매일경제)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났다. 여성인권단체들은 환호했고 자신들의 인권 및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성행위로 탄생한 태아를 죽이는 것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행법상 낙태는 유전질환, 강간, 모체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낙태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인 사유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사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못하지만, 피임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된 남녀 모두의 잘못이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단순하고 사소한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죽임 혹은 낳음이기 때문이다. 낳는 것은 축복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죽이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이는 상식이며 도덕적 관념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점점 잊으려 하며 돈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나라이다. 그래서 돈을 핑계로 생명을 죽이려 하고 있다. 매우 암울한 현실이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임을 깨닫고 자신이 책임을 지지 못할 일은 애초에 시도하지 않아야 함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4/204561/?sc=30500180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실행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낙태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태아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것은 비극이며 생명윤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찬성 / 이한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여성 건강·자기결정권 침해…형벌 이외의 규제 만들어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전부위헌 결정보다는 한정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2년 결정에서 재판관 4인이 합헌 의견을 냈고, 재판관 4인이 형법이 임신 초기(임신 12주까지)의 임신중절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 12주가 지난 임신중절만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임신 주수라는 것은 명백히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법규에서 규정할 수 없는 개념이다. 임신 주수를 계산하는 것은 임부의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태아 크기를 재서 의사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신 12주를 형벌 기준으로 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84일이 된 태아의 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고, 85일이 된 태아의 임신중절은 처벌하는 정당성을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2년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간 대결 구도를 만들어 법익을 형량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태아에게 어떻게 생명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증하지 않았다. 태아는 법적인 개념에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상 기본권은 인간만이 누리는 규범적인 권리이므로 기본적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결국 임신중절은 비범죄화돼야만 한다. 낙태죄를 전부위헌으로 선언하고, 모든 임신중절 행위를 형벌로는 다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중절의 비범죄화는 임신중절의 전면적 자유와 모든 규제 철폐를 의미하지 않는다.

임신중절 이외의 의료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인정되는 재생산에 관한 권리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규제할 수 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임신 주수에 따른 규제,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고려, 상담 의무화 등은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난 후에 형벌 이외 규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고려해야 할 사유들일 뿐이다.

반대 /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

태아 생명권 박탈하는 행위…헌재도 독립된 생명체 인정

형법 제27장에는 낙태의 죄라는 명칭으로 여성의 낙태, 의료인의 낙태시술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낙태는 여성 몸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태아는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 임신된 개체로, 일반적으로 임신 12주가 지나면 뼈 조직이 형성되고 인간 형상이 갖춰지기 시작한다.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은 임신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형법이 낙태죄를 규정해 낙태를 처벌하는 이유는 태아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인간은 아니지만 태아도 인간으로 성장하는 전 단계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낙태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태아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는 범죄행위이고 이를 시술하는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모든 낙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를 규정해 유전적인 질환, 중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또는 모체 건강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낙태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하여 외국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주 재량에 위임했다. 얼마 전에는 아일랜드가 낙태죄를 폐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낙태죄 논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충돌에서 시작된다. 태아가 여성 신체 중 일부분이라고 본다면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태아가 비록 여성 신체를 통해 생명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개체라고 하여도, 독자적인 존재로 인간 신체를 형성하고 있는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존재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신의 경우 여성에게만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임신 초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낙태죄는 분명하게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posted by 투자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