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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7. 09:55 이슈토론(매일경제)

찬성 의견을 낸 교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 서울 보통 주택이라고 했는데 이는 과장한 것이라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5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중간은 3분위인데, 서울 3분위 집값은 약 7억대이다. 또한 수도권 3분위 집값은 약 4억대이다. 이를 참고했을 때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서울 보통 주택이라고 하기에는 과장이 있으며, 실제로 본인이 체감하기에 9억원 주택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된다. 역세권과 주요 중심지 주택 정도가 시가로 10억원 이상 하지, 보통 서민들이 그 정도의 집을 산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실제로도 그렇지 않다. 따라서 현행에서 더 늘일 필요는 없어 보이며, 오히려 부자세로서 종합부동산세가 잘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전세로 살고 있거나 구입할 때 장기간의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번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부동산 가격은 나몰라라 하며 계속 우상향 중이다.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면, 우리나라 실물자산 경제도 정체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필요하다. 그러나 그 속도를 조절하여 서민들도 집값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하며 살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4/240075/?sc=30500180

 

[이슈토론]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 매일경제

이달 말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괄 공시를 앞두고 현행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인 고가 주택 기준 9억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2008년 정부가 고가 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뒤 10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없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찬성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가주택 기준 현실성없어…물가상승 고려해 조정해야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6월 노무현정부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국세다.

특히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투기 억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고가 주택 기준금액은 2005년 당시 6억원 이상이었으나 2008년 12월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주택가격은 많이 상승했지만 고가 주택 기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부동산114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2005년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의 주택 평균 가격도 6억원을 넘어섰다.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5.63%인 6만6841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20.03%인 32만460가구가 6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는 6억원을 넘어선 셈이다. 특히 지난 2월 기준 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중위권 주택가격은 이미 6억3109만원이었으며 아파트는 8억385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권 평균 주택가격이 고가 주택가격에 육박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이 주택가격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한 전 분위별 평균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서울의 5분위 주택가격은 16억4805만원이며 4분위 평균 가격 9억6076만원, 3분위까지 7억1525만원이 됐다. 물론 수도권 지역 5분위 가격도 10억5630만원이었으며 4분위 가격 5억9075만원, 3분위 가격은 4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5.32% 상승률을 나타났지만 서울은 전국 상승률의 2배가 넘는 14.17%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 넘는 주택이 서울 보통 주택 수준이라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자에게 부과하는 부자세 성격인 점을 감안한다면 9억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고가 주택가격으로 현실성이 있는가. 서울에서 9억원이 부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로 12억~13억원 정도는 될 것이다. 서울에서 중위권 주택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가 주택 9억원은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만큼 고가 주택 기준도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

■ 반대 /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현 보유세 부담 크지않은편, 공시가격 현실화 우선돼야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200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으나 임차가구 비율은 여전히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2011~2017년 주택 매매가는 전국 평균 45.6% 상승했으나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크게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요원해졌다. 가계들은 높은 임대료, 주거 관련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 소비를 줄인다. 이는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경기를 악화시키고 혼인·출산율 저하,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장기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자산 격차 확대는 특정 계층의 자산소득 집중으로 인해 소득 양극화를 가속화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물적자산이 개인의 부와 소득 창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조성되는 개개인의 인적자원조차도 결국은 물질적인 조건이 우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가 집중된다. 이 때문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 이상으로 자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주목받고 있다. 자산에 대한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보유 과세 도움 없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쉽지 않다. 거래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매물 회수, 장기 보유로 행태를 전환해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기간별 세 부담은 약하지만 지속적인 부담으로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를 어렵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납세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대해 3억원 이하는 0.5%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완만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대체로 주택 시장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그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은 낮다. 정부가 향후 공시가격이 시가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꾸준하게 현실화해 나간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는 현재 세율 체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이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가 요원한 현시점에서 일부 납세자들의 불편함에 편승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상향 조정한다면 정부의 정책 의지는 웃음거리가 되고 부동산 가격은 다시 크게 요동칠 것이다. 또 시장에 가격 대폭락이 나타날 뿐 아니라 그 시기를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posted by 투자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