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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책마당/은행정책'에 해당되는 글 2

  1. 2019.05.30 클라우드와 금융혁신
  2. 2019.04.26 정맥인증 서비스로 은행거래가 편리해집니다!

 

∎ 클라우드는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의 플랫폼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슈퍼노바(Super Nova, 초신성)가 될 전망

∎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속속 구축. 국내 클라우드 기업도 금융 특화 제휴(코스콤-네이버)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중

∎ 정부는 금융 클라우드 워킹그룹 운영, QA전용 사이트 개설, 핀테크 기업 예산 지원 등 안전한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할 계획

 

Ⅰ. 클라우드(CLOUD) : 금융플랫폼으로써 역할

클라우드 :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Cloud Service Provider)로부터 필요한 만큼 IT자원을 빌려 쓰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컴퓨팅 방식

특히, 5G 상용화로 수많은 기기가 연결되고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처리될 경우 클라우드의 활용성이 더욱 확대

 

Ⅱ. 금융 클라우드의 중요성

1. 신기술 활용의 플랫폼

□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활용시 매유 유익한 플랫폼으로 활용

ㅇ (AI) 빠른 기계학습(머신러닝/딥러닝) 처리를 위한 고가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

ㅇ (빅데이터) 수십, 수백 TB*의 데이터 용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

 

Ⅲ. 금융 클라우드 동향

□ (국내) ‘21년까지 연평균 20.5%씩 성장하여 3.44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17, 가트너(글로벌 IT컨설팅그룹) 보고서]

□ (해외) ’21년까지 연평균 약 17.6% 성장하여 약 280조원에 이를 전망(‘17, 가트너 보고서)

□ (사업자 동향)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의 금융 클라우드 진출·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ㅇ 주요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 투자를 진행중(아마존(AWS), MS, IBM은 ’16~ ’17년 진출)

* 오라클은 ‘19년 중 국내 데이터 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며, 구글도 ’20년 초 국내 데이터 센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사업 강화를 추진

ㅇ 국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간 제휴·협력 등을 통해서 금융권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코스콤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과 금융 클라우드 기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오피스, 금융 클라우드 존을 구축 예정(`19.하)

Ⅳ. 금융 클라우드 추진방안

1. 클라우드 활용 촉진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연중 지원하고, 클라우드 QA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금융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6.3일)

* 금융보안원을 통한 안전성 평가 지원 및 안전성 평가 안내서 마련(연중), 금융 클라우드 QA 전용 사이트 개설(6.3일, 금융보안원)

□ 금융당국, 금융회사, 클라우드 제공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 클라우드 워킹그룹’ 운영하여 현장과 소통(6월~)

2. 클라우드 리스크 관리 강화

□ 클라우드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필요시)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를 강화

□ 클라우드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을 개발해 금융회사의 전자적 침해 리스크 관리, 보안을 강화

3. 클라우드 이용 지원

□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안, 컨설팅,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서비스의 개발·출시를 촉진

* 금융혁신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클라우드 이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 모색

 

 

posted by 투자Master

-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손으로 출금 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격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번과 같이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

통장, 신분증,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이 없이 은행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편리함을 느낄 것

➋ 은행의 모든 창구 및 ATM에서 정맥인증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 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고객을 확보한 기존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➌ 그간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의 편의 증진도 기대됨 * 국민은행 이용고객 약 1,800만명중 300만명이 대면성향 고객이며, 약 80만명이 대면성향 고령층(60대 이상) 고객

➍ 생체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암호화하여 분산보관함 으로써 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한 것도 긍정적임

1. 개 요

□ 고객의 바이오정보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2개의 조각으로 분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결제원 분산관리센터에 분산 보관 * 분할비율은 금융회사 마다 상이하며, 금융회사가 선택 가능(5:5, 6:4 등)

□ 실제 거래시 2개의 바이오정보 조각을 결합하여 바이오인증을 지원하는 서비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프로세스

3. 보안 대책

□ [분산관리] 바이오정보를 분산관리함으로써 대량 해킹위험을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고객 바이오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

□ [암호화] 금융고객의 바이오정보 원본은 수집하지 않고, 패턴화 한 후 2번 암호화하여 수집

□ [개인정보와 분리] 고객의 바이오정보와 개인정보는 암호화 후 분리해서 보관하므로 바이오정보만으로는 개별 고객 식별이 불가.

 

1. 질의내용

□ (관련규정) 은행업감독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2. 회신내용

(’18.12월) □ 바이오(정맥)인증 방식이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포괄 승인을 받아 예금 지급이 가능

ㅇ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3. 향후계획

□ 예금지급시 통장, 인감 확인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19.상반기중)

ㅇ 다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예금지급시 본인 확인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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