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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9. 5. 29. 16:20 자유로운 경제동향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한국이 1개(경상수지 기준 초과)에만 해당한다며 올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이날 2019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 당시 6개국보다 늘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어났다.

판단 기준은 1)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2)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3)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예년까지 사용해온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은 지난해 ‘GDP의 3%’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GDP의 2%’로 조정됐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다. 또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 해당됐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5294472i

posted by 투자Master

Markets

China Gears Up to Weaponize Rare Earths in Trade War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할 계획이다

(gears up to : ~할 계획이다 / rare earths : 희토류)

By Jason Rogers

2019년 5월 29일 오전 9:20 GMT+9 Updated on 2019년 5월 29일 오후 12:33 GMT+9

★Chinese media use pointed phrasing to make rare earths threat

중국 언론은 희토류를 위협으로 만들기 위해 날카로운 어투를 사용한다

★President Xi visited rare earths facility earlier this month

시진핑 주석은 이 달 초에 희토류 시설을 방문했다.

Beijing is gearing up to use its dominance of rare earths as a counter in its trade battle with Washington, according to a salvo of media reports in China that included hints from the state planning agency. Stocks of producers surged.

- State planning agency로 부터 나온 힌트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언론의 보고에 따르면, 베이징은 워싱턴과의 무역 싸움에서 보복 조치로 베이징의 희토류 지배권을 사용할 예정이다. 희토류 생산 회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The U.S. shouldn’t underestimate China’s ability to fight the trade war, the People’s Daily, a flagship newspaper of the ruling Communist Party, said in an editorial Wednesday that used some historically significant language on the weight of China’s intent.

미국은 무역 전쟁에서 싸우는 중국의 능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중국의 의도를 실은 발언을 하는데 사용되는 공산당 대표 소식지인 인민일보가 수요 사설에서 전했다. 

The newspaper’s commentary included a rare Chinese phrase that means “don’t say I didn’t warn you.” The specific wording was used by the paper in 1962 before China went to war with India, and “those familiar with Chinese diplomatic language know the weight of this phrase,” the Global Times, a newspaper affiliated with the Communist Party, said in an article last April. It was also used before conflict broke out between China and Vietnam in 1979.

신문의 주석은 "나는 너를 겁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라는 의미의 드문 중국식 표현을 실었다. 이 특정한 어구는 중국이 인도와 전쟁을 하기 전에 1962년에 신문에서 사용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외교 언어에 친숙한 사람은 이 어구의 무게를 안다"고 공산당과 제휴한 신문인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4월 기사에서 언급했다. 이는 1979년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도 사용되었다.

On rare earths specifically, the People’s Daily said it isn’t hard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China will use the elements as retaliation in the trade war.

희토류에 대해서는, 인민일보는 중국이 무역전쟁에 보복으로서 희토류를 사용할 지 말지에 대한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Big Share

About 80% of U.S. rare earths supplies come from China

미국에 공급되는 희토류 약 80%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Source: U.S. Geological Survey

China is “seriously” considering restricting rare earth exports to the U.S. and may also implement other countermeasures, the editor-in-chief of the Global Times, said in a tweet. An official at the National Development & Reform Commission told CCTV that people in the country won’t be happy to see products made with exported rare earths being used to suppress China’s development. 

중국은 "심각하게" 미국으로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고 또 다른 보복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글로벌 타임즈의 수석 에디터가 트위터로 말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한 위원은 CCTV에서 중국사람들은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는데 사용된 수출된 희토류로 만들어진 제품, 즉 미국 제품을 반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ditorials in the Global Times and Shanghai Securities News took similar tacks in their Wednesday editions.

What our analysts are saying:

The U.S. will continue to rely on importing rare-earth minerals from China, the materials used in key components for a wide variety of products including electronics, hybrid vehicles and energy-storage systems. Importing from China is cheaper than producing domestically in the U.S.

우리 애널리스트의 의견 :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 광물 수입에 계속해서 의존할 것이다. 희토류는 전자기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을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에 핵심 요소로써 사용되는 물질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싸다. 

-- Yi Zhu, Bloomberg Intelligence senior analyst in May 21 report

The nation’s producers have rallied hard in recent weeks on the view that rare earths could be an ace in the trade war. President Xi Jinping visited a plant earlier this month, accompanied by his chief trade negotiator with the U.S., fueling speculation that the strategic materials could be weaponized in China’s tit-for-tat with the U.S.

 

 

Rare earths have already featured in the trade dispute. The Asian country raised tariffs to 25% from 10% on imports from America’s sole producer, while the U.S. excluded the elements from its own list of prospective tariffs on roughly $300 billion worth of Chinese goods to be targeted in its next wave of measures.

MORE ON RARE EARTHS AND THE TRADE WAR

The U.S. relies on China, the leading global supplier, for about 80% of its rare earths, which are used in a host of applications from smartphones to electric vehicles to military gear. Rare earths, which include elements such as neodymium, used in magnets, and ytrrium for electronics, are relatively abundant in the earth’s crust, but mine-able concentrations are less common than other ores.

 

China’s rare earth market is dominated by a handful of producers including China Northern Rare Earth Group, Minmetals Rare Earth Co., Xiamen Tungsten Co. and Chinalco Rare Earth & Metals Co. The nation has form in using the elements to make a political point. It blocked exports to Japan after a maritime dispute in 2010, although the consequent spike in prices saw a flurry of activity to secure supplies elsewhere, which would be the risk again if Beijing follows through with its threat of retaliation.

China Northern rose as much as 7.7% in Shanghai, while Lynas Corp., the biggest producer of rare earth products outside China, added as much as 12% in Sydney. Both stocks are up by about a third this month. Hong Kong-listed China Rare Earth Holdings Ltd. spiked as much as 41% and has doubled in value in May.

Foreign Dependence

The U.S. relies on overseas shipments for a range of critical minerals

Source: U.S. Geological Survey. Includes only mineral commodities where China is biggest or second-biggest source of imports

 

China’s stranglehold is so strong that the U.S. joined with other nations earlier this decade in a World Trade Organization case to force the nation to export more amid a global shortage. The WTO ruled in favor of America, while prices eventually slumped as manufacturers turned to alternatives.

In December 2017,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reduce the country’s dependence on external sources of critical minerals, including rare earths, which was aimed at reducing U.S. vulnerability to supply disruptions.

— With assistance by Dandan Li

 

 

기사원문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5-29/china-gears-up-to-weaponize-rare-earths-dominance-in-trade-war?srnd=premium

posted by 투자Master
2019. 5. 29. 14:41 자유로운 경제동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물적분할, 회사를 2개 이상 쪼개는 것
- 현대중공업은 분량기업, 조선해양은 우량기업 되는 것
- 물적분할로 울산 지역경제, 근로조건 악화 우려돼
- 현 시점 물적분할, 승계작업 위한 시도 의심돼
-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분할 통과될 가능성 높아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울산 현대중공업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앞두고 회사를 둘로 분할하는 물적분할이란 걸 추진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분할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이 물적분할에 반대를 하면서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장소, 여기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은 회사를 왜 분할하려고 하고 이 분할이 기업의 생태계, 그리고 노동자의 삶,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이 현대중공업 갈등의 핵심이 물적분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물적분할이란 단어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적분할이 뭐고,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의 구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박상인 > 회사를 2개 이상 쪼개는 것을 분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두 개의 회사로 쪼갠다, 그러면 신설회사,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를 신설회사라고 그러고 기존에 있는 남아 있는 회사를 존속회사, 이렇게 부릅니다. 신설회사 존속회사 방식으로 기업을 쪼갤 때 물적분할, 인적분할이란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분할은 뭐냐 하면 신설회사가 존속 회사에 100%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신설회사가 주식의 100%를 존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분이 자회사라는 법인형태로 바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인적분할은 주주구성이 양사가 똑같아지는 식으로 바뀌는 그런 분할을 하는 걸 말하고요.

☎ 진행자 > 네.

☎ 박상인 > 지금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과 그리고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현대중공업이란 회사의 존속회사가 현대중공업이어야 되는데 이름이. 이름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신설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란 이름을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현대조선해양이란 존속회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투자나 R&D부분이 되고요. 배를 만드는 사업부분, 그것이 신설회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설회사 이름을 여전히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투자나 R&D를 하는 부분하고 생산을 하는 부분을 쪼갠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 박상인 > 그렇습니다. 투자나 R&D 하는 부분이 존속회사가 돼서 신설회사인 현대중공업, 새로 현대중공업을 명명되는 이 회사를 100% 지분 가지고 지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회사를 분할하는 이유가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물적분할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박상인 > 사실 대우조선 인수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대우조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갖고 있는 지분들을 현대중공업이 사실 곧바로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고리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느냐 하면 일단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고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 주식을 한국조선해양 주식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인수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 지분의 우선주와 보통주 한 7%만 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하는 현대중공업 특히 현대중공업 총수일가가 현대중공업 전반적인 계열사나 새로 들어오는 대우조선해양을 지배하는데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가요. 지금은 2단계로 돼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위에 지주회사가 있는 형태인데 지금 새로 분할을 하게 돼서 한국조선해양이란 회사가 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는 형태고 그래서 이게 3단계가 되고 이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까지 지배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군요.

☎ 박상인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중간지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회사이면서 동시에 지주회사가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이게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만들 때 규제의 허점들이 있어서 이런 이상한 형태의 지주회사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지주회사라는 게 되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대우조선이 다 자회사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필요에 따라서 경영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처럼 들리거든요. 노조에서는 이걸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 박상인 > 인적분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제가 많은데 물적분할은 통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물적분할에서 회사를 두 개로 쪼갤 때 각 회사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자산과 부채도 같이 쪼개게 되겠죠.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어디에 소유될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경우에 보면 조선산업을 사업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부분 부채는 선박 만든다고 부채들을 대부분 가져갔으니까 또 하나요. 자산부분은 보면 오히려 현대중공업도 가지만 많은 부분들이 조선해양으로 (자산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산부분은 여러 사업을 통해서 돈 벌어서 금융자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사회에서 다 한국조선해양에 몰아주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 진행자 > 네.

☎ 진행자 > 그래서 신설회사가 되는 현대중공업 사업회사는 부채비율이 115%가 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지주가 돼 버리는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불과 1.5%가 됩니다. 재무적으로 아주 우량한 기업 하나와 재무적으로 불량한 기업 두 개로 나누는 식으로 물적분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공업 같은 경우에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향후 임금 상승도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합병이후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 사업조정 같은 것들이 편할 거라는 소문이 계속 있죠. 그럴 때 이제 재무 구조를 가져가서 또 핑계를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예전에 쌍용차 같은 경우도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노조 입장에서는 뭔가 건전하고 좋은 부분은 다 저쪽으로 가져가고 생산 부문 남는 현대중공업이란 회사는 부실한 부분만 떠안게 됐다, 이런 얘기군요.

☎ 박상인 > 그렇죠.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과 재무적으로 불량한 기업으로 나눠버렸다 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울산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지금 반발이 있는 것이죠.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궁극적으로 중간지주회사가 서울에 가버리고 사업회사만 울산에 남는 꼴이 되니까 장기적으로 불안감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노조가 한 가지 더 우려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 승계 문제인데 단체협약은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단체협약 말고도 안전이라든지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와 같은 협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합의사항을 승계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를 쪼개면서 근로조건이나 안전이나 복지조건들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자, 그게 이제 노조가 우려하는 직접적 이유고요. 한편에서는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이 사실은 현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전 의원이 최대주주인데 그 아들인 정기선 씨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 이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 박상인 > 말씀드린 대로 대우조선합병 때문에 물적분할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대우조선 합병이 법적으로 아무 장애가 없어진 상황에서 물적분할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합병이 외국에서 특히 EU에서 승인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관측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물적분할을 하겠다는 건 합병 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 진행자 > 합병을 외국에서도 승인받아야 됩니까?

☎ 박상인 > 그렇습니다. 기업 결합을 주로 조선 선주들이 유럽에 특히 많이 있기 때문에 EU에서 승인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LNG선이라든지 초대형 원유운반선 같은 경우 양사 합계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 진행자 > 독과점 이슈가 있군요.

☎ 박상인 > 네, 그러면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물적분할을 먼저 단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고 충분한 근거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만드는 한국조선해양이란 회사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 고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 한국조선해양 30% 정도 지분을 현대중공업 지주가 가지고 있을 거고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의 30%를 정몽준 부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고배당을 통해서 사실상 승계작업을 마련하는 시도로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 의심하는 이유가 지난 2016년 말, 2017년 초에도 현대중공업 한번 분할하면서 실제로 노조가 우려하는 것처럼 고배당 통해서 정몽준 부자가 많은 수익을 챙겨간 전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 박상인 >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그전에는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을 통해서 세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었고요. 그 당시 물적분할이 이뤄지고 나서 현대중공업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100%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해주고 결국 많은 배당을 현대중공업 지주에 하면서 결국 총수일가들이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정책들을 해왔었죠. 그 정책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일을 이번에는 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말씀하신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가 또 정기선 씨기도 하죠.

☎ 박상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자,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물적분할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상인 > 네, 일단 총회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지분 구조상.

☎ 박상인 > 지분 구조상 일단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회장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중공업 지주부터 해서 복지재단들, 아산복지재단 이런 것들 지분이 34%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출석 2/3의 결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인데요. 보통 계산을 해보면 70에서 80%정도 주주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50에서 55% 정도 찬성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분할 하는 형태가 주주들한테 당장에는 손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배당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면 총수일가 뿐만 아니고 다른 주주들도 같이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 진행자 > 반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 박상인 > 노동자들 임금을 억제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더 주겠다는 식의 물적분할이 되기 때문에 큰 반대가 없어보이고요. 다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이른바 ESG 환경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이런 책임에 중점을 두고 투표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사회와 많은 문제 노사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대중공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물적분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종에 그 사익편취를 위한 고배당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도 역시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도 분명한 의사를 이런 우려를 표명할 필요는 있다, 이게 승인 여부를 떠나서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자, 언론에서 이런 얘기까지 풀어줘야 되는데 노사갈등만 부추겨서 저희가 한 번 이런 시간 준비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투자Master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전면 개편

-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ㅇ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 물리적 차단 의무,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가 폐지되어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 가능*

* (현행) 대표이사의 부재 또는 일시적 업무 수행 곤란시 회사 업무를 부사장 등에게 총괄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대표이사/감사 외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없음

-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 (현행)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 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의 분리로 인해 기업 금융고객에게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

ㅇ 규제 방식이 전환되더라도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의무는 유지

⇨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의 범위가 확대*

* (현행) Whole sale 부서와 리서치 센터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

→ (개선)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차이니즈 월 설치 필요

ㅇ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 감독당국도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정보교류 차단 관련, 회사의 책임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개별 회사도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

ㅇ 법령상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필수원칙을 위반 할 경우 사후제재를 강화

 

◆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업의 특화․전문화 유도

ㅇ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백․미들 오피스,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 금융투자업 혁신 가속화

ㅇ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간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 전문화 가능

ㅇ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고, 재위탁도 전면 허용

 

 

(출처:http://www.fsc.go.kr)

 

이번 제도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IB 업무 확대를 위한 칸막이 규제 완화다. 해외는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증자, 회사채 발행,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과정에서 파생상품 투자 등 리스크 헤지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이니즈 월 규제에 따라 기업금융업무부서와 금융투자업 부서가 분리돼 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곤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차이니즈 월 규제를 '업 단위'에서'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법령에서 월 설치대상, 행위 규제, 예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보다는 필수원칙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춰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 진행 과정에서 차이니즈 월로 인해 모험 자본 공급, 혁신 벤처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 적극적인 인수에 제약이 많았다"며 "그동안 업계가 목말랐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혁신 자본공급이라는 자본시장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규모 및 전략에 따른 유연한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투사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경우 임직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 겸직제한은 다른 업권과 다르게 세부적으로 규정해 규제의 경직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선에서 겸직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투사가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회사별 내부통제 안 승인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또다른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가능해진다.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업무위탁시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핵심업무도 위탁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하다. 

금투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인 ‘본질적 업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금투사도 지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재위탁도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된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한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한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른 업권에 비해 자본시장 내에서 핀테크 혁신이 부진했던 이유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낼 때마다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차이니스 월과 추가 인허가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서랍 속에 있었던 신상품 아이디어들이 다시 활발히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6월 중 TF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내부통제 표준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TF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http://www.dailian.co.kr/news/view/798539/?sc=naver)

 

posted by 투자Master
2019. 5. 28. 14:09 투자금융

키움증권 기업공개(IPO) 팀이 직접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인수한 티움바이오 전환상환우선주(RCPS) 가치가 현재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티움바이오는 키움증권이 IPO 대표주관을 맡고 있는 곳이다. 대표주관을 하면서 직접투자 수익까지 거두는 '1석2조' 효과를 보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4~5월 티움바이오가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이치) 차원에서 발행한 RCPS 3만6496주를 인수했다. 당시 기업가치는 약 1000억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RCPS 발행가액은 1주당 5만4800원으로 키움증권은 총 20억원(3만6496주*5만4800원)을 투자했다. 키움증권은 이후 RCPS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은 2.03%다. 전환비율은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1주로 같은 가치로 평가됐다.

키움증권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1년 만인 현재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올해 4월 단행된 400억원 규모 추가 프리IPO에서 기업가치가 3200억원 수준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이 투자할 당시(1000억원)의 3.2배 규모다. 키움증권 지분가치는 지분율(2.03%)로 단순계산하면 65억원 수준으로 뛰었다. 

업계에선 올해 3분기로 예정된 IPO에선 기업가치가 더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키움증권 평가차익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티움바이오는 올 3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오는 8월 코스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이번 딜로 1석2조 효과를 보고 있다. IPO 대표주관을 맡으면서 수수료와 리그테이블 실적을 올리고, 동시에 직접투자를 통한 평가차익까지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IB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상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한다.

IPO주관은 IB업무 중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딜 소싱에서부터 프레젠테이션(PT)과 실사, 예비심사 청구, 기관 마케팅, 수요예측에 이르기까지 일정이 빡빡하게 이어진다. 다만 IB들이 거둬들이는 기본 수익(수수료)은 경쟁심화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에 증권사 내에서 IPO 인력 이탈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직접 투자로 인한 수익은 IB들에게 새로운 동력이 돼 주고 있다. 실적 일부가 담당 인력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2년 전부터 IPO주관과 함께 유망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직접투자는 IB 수익 개선 뿐 아니라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유인이 된다"며 "증권사가 주는 보상이 운용사나 정부기관보다 적으면 IPO 전문인력 유출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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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투자Master
2019. 5. 28. 13:41 경제예측(차트)

과연 전고를 뚫고 가줄지,,, 코스피를 보면 힘들거 같기도 합니다. 코스피 쌍바닥 찍어버리면 곤란한데요,..

posted by 투자Master
2019. 5. 27. 16:55 카테고리 없음
posted by 투자Master

 

미얀마 경제특구의 특징과 시사점

 

요약 :

​미얀마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개발을 통한 거점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미얀마 경제특구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현재 개발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미얀마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 개발 및 참여 필요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빅테크 기업들, 위성인터넷 사업 진출

요약 :

​◆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다수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지구
전역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우주 인터넷 플랫폼’ 선점에 잇달아 도전장을 내밈
◆ 우주산업 개발은 기술장벽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시장 선점 이후 후발주자의
추격이 쉽지 않은 분야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투자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