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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Master
자본에 대한 시각을 키우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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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1. 최근 저물가 원인 및 동향

최근 저물가 원인 및 동요요약요약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1~3월 연속 0%대로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는 유류세인하 등 비용인하 요인에 일시적으로 기인하였으나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 소비둔화 등 수요부진에 의한 물가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물가 지속은 소비와 투자를 이연시켜 경기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저물가라 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전체로 볼 때는 물건 값이 오르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도 올라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좋은 반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경기 부진 등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감소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에 의한 물가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즉,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8.3월 이후 11월 연속 하향하여 과거 경기하강국면('09.2, '13.3) 수준의 장기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저물가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저물가가 소비와 투자를 이연시켜 경기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를 강화하고 가계부채를 감소시켜 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중심국가로 일본과 달리 내수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11년 주기 경제위기설에 따라 2019년 말 큰 경제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을 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40년, 50년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내수진작을 위해 해외투자만 늘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자유로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공무원 일자리만 늘일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 주도 성장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자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갈 길은 아직 멀고도 멀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우수하게 극복했듯이 이번에 다가올 위기도 Smart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해본다.

 

 


2.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투자전략과 손정의의 비전

요약 : '17.5월 1000억달러 규모로 설립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2년도 되지 않아 절반이상을 투자했다. 엄청난 투자속도 만큼이나 과도해보이는 밸류에이션과 건당 투자규모는 논란을 일으켰다. 다소 의아해 보일만큼 신속한 의사결정과 거액 베팅의 이면에는 비전펀드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확고한 비전, AI 군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글로벌 리더는 패러다임 변화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내 투자업계도 투자분야 전문화, 규모에 기반한 투자, 심사방식 개선 등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비전펀드는 투자대상의 선별에 있어 ‘이익창출 능력’이 아닌 ‘규모에 기반을 둔 시장지배’를 중요시하며 이는 일견 승자독식의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다. 비전펀드는 시장점유율이 50~80%에 달하면서 글로벌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대규모 투자를 한다. 비전펀드의 2인자인 Rajeev Misra는 “빠른 성장, 초과 이익보다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비즈니스를 확장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한번 규모를 키우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든 투자는 펀드매니저 발굴, 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손정의 회장과 창업자 독대’*를 거침에 따라 ‘손정의의 비전’이 반영되는 구조이다.

비록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개인의 비전과 결단력이 반영되는 펀드인 비전펀드는 전통적인 펀드와 달리 투자대상에서 차별화를 보인다. 시장 지배자가 될 만한 기업들을 찾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해준다. 벤처 캐피탈과 유사한 면모로도 보여지는데, 진정한 시장 지배자가 될 것인지, 자금을 공급받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측정될 수는 없으며 손정의의 비전이 이를 판단하고 있다. 그 비전이 맞아떨어진다면, 손정의는 천억으로 1조억을 벌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와 세간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이며 투자 교훈 대상으로 남을 것이다.

 


 

 

3. DBS의 벤처·중소기업 플랫폼 성공요인과 시사점

요약 : DBS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14년 DBS Business Class라는 벤처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다. 애자일, 린 등 스타트업 개발방식 적용 및 수익성 추구가 아닌 사용자 저변 확대라는 플랫폼 전략의 활용이 성공요인이었다. 디지털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발프로세스 및 성과평가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DBS의 Business Class는 최신 산업정보 제공, 경영자 간 네트워킹 구축 지원, 비즈니스 교육제공 및 분야별 전문가 45인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영자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자문했다.

​*DBS : 싱가포르 최대 은행

** Agile 방식은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빠른 실행과 학습에 초점을 두고 일정한 주기로 프로토 타입을 만들어
내며 끊임없이 제품을 수정해나가는 방식

*** Lean 방식은 Agile 방법론의 하나로 제작-측정-학습이라는 순환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최소의 기능만을 구현한
MVP(Minimum Viable Product) 출시 후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개선하는 방식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DBS는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다. 스타트업이 아니지만 스타트업이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벤처 중소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IBK기업은행이 본받아야할 전략이라 생각한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은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중소기업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을 포함하여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의 방식을 이용하여 혁신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사내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생소한 전략은 아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간편결제 시장등 이전에 없던 플랫폼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 기업들은 새로운 플랫폼 창조 혹은 기존 플랫폼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 중심의 전략과 피드백을 적극 이용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4. 27. 10:02 이슈토론(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1/49116/?sc=30500180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는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국민 전체이다. 탈원전을 성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 전기료는 지금보다 오를까, 내릴까. 전기값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들도 알고 환경운동가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이다.

사실, 울진 한 지역에 원전 8기를 짓는 것은 좀 심하긴 하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지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최근 몇몇 지진을 통해 확실해졌고, 후쿠시마와 같은 쓰나미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안전하다고는 하나, 8기의 연쇄 폭발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원전을 짓는 것은 멈출 수는 없다. 전기 수요는 꾸준하지만 석탄 석유를 통한 전기 공급은 환경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그 비용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고 있다. 진정 환경을 위해서라면, 탈탄소화를 지지해야 하며 석유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가 완벽한 대안이 되기 전까지는 원전 발전이 필요불가결임을 인식하고 주장해야할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한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밝힌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용지 매몰비용 등 최대 손실이 1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지진 대비가 부족한 노후 원전 조기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찬성 /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세계적 추세는 `탈탄소화`, 원전 수출경쟁력 높일 기회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 범주를 넘어 정치적 자존심의 이슈가 돼버렸다.

국민 70%가 원전을 지지했지만 아직도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세력은 환경운동가들이다. 이들은 전력 산업 특성을 모르는 비전문가들로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환경 유해성을 염려할 뿐 경제 상황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득실을 따지지 못한다. 그들은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왜곡된 정책을 밀어붙이며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원전 폐기론자들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이니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3%에서 20%까지 올리자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탈원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성공적으로 늘리더라도 80% 전기를 수입 에너지인 석탄과 가스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발생 주범이다. 그래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대부분 나라가 다시 원전을 늘리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늘린 독일만을 보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 말자.

대만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활화산대에 위치했음에도 자국 원전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세계 원전은 안전성이 더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중국 해안가에 건설될 100여 기 원전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안심해도 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 가스를 수입하는 대기업들 이익이 좀 줄 뿐이다. 그 대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환경운동가들이 가스업자들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원전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막힌다면 전기료 인상, 세계 일류였던 원자력 산업 실종, 일자리 상실 등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된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면, 진영 간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면 전문가들과 국민에게 손익을 따져 보게 하자.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변경할 줄 아는 것도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 반대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원전 밀집한 울진 위험 가중…지역경제에도 큰 도움 안돼

대게와 송이, 금강소나무숲길로 유명한 경북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8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곳에 원전을 2개나 더 짓자는 원자력 지지자들과 보수 정치인들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 길만이 울진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1981년 울진원전 1호기 착공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역 경제는 원전으로 얼마나 나아졌는가. 9만명이던 인구는 5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몇 년간 울진군 재정자립도 역시 15~18%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원전이 없는 비슷한 규모의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있는 울진의 현주소는 원전이 결코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됐음을 보여준다.

원자력학회 등이 주장하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매몰비용과 지역 경제 피해액 역시 과장과 왜곡이 심하다. 지역 경제 피해액만 67조원이라는데, 이는 60년 동안 전기 판매로 인한 총 매출액이라 그 자체가 순이익도 아니며 지역에 오는 비용도 아니다. 이런 계산법이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 매몰비용 논란 역시 허가도 받기 전에 일부터 치르고 보는 원전 산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문제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이미 울진은 세계 최대 수준인 원전 8기가 밀집해 그 자체로 위험을 안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봤듯이 한 용지에 여러 개 원전을 운영하면 사고 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고, 대처하기도 어렵다. 미국도 많아야 한 용지에 2~3개고, 후쿠시마도 4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울진은 그 두 배나 많은 원전을 가동 중이며, 이러한 다수 호기 운영에 따른 안전성 평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진정 지역을 살리는 바람직한 길이 원전이라고 생각하는 울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지만 지역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는 그나마 남은 것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오고, 갑상선암에 걸려도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알량한 보상 몇 푼으로 위험과 피해를 감수하며 원전에 종속돼 살기만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울진이 위험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 울진의 미래도 국민 안전도 모두 중요하다. 울진이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4. 27. 10:01 이슈토론(매일경제)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났다. 여성인권단체들은 환호했고 자신들의 인권 및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성행위로 탄생한 태아를 죽이는 것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행법상 낙태는 유전질환, 강간, 모체 건강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낙태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인 사유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는 사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를 키우지 못하지만, 피임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게된 남녀 모두의 잘못이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단순하고 사소한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죽임 혹은 낳음이기 때문이다. 낳는 것은 축복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죽이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 이는 상식이며 도덕적 관념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점점 잊으려 하며 돈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나라이다. 그래서 돈을 핑계로 생명을 죽이려 하고 있다. 매우 암울한 현실이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임을 깨닫고 자신이 책임을 지지 못할 일은 애초에 시도하지 않아야 함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4/204561/?sc=30500180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실행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낙태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태아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것은 비극이며 생명윤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찬성 / 이한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여성 건강·자기결정권 침해…형벌 이외의 규제 만들어야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전부위헌 결정보다는 한정위헌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2년 결정에서 재판관 4인이 합헌 의견을 냈고, 재판관 4인이 형법이 임신 초기(임신 12주까지)의 임신중절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 12주가 지난 임신중절만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임신 주수라는 것은 명백히 입증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법규에서 규정할 수 없는 개념이다. 임신 주수를 계산하는 것은 임부의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태아 크기를 재서 의사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신 12주를 형벌 기준으로 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84일이 된 태아의 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고, 85일이 된 태아의 임신중절은 처벌하는 정당성을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2년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 간 대결 구도를 만들어 법익을 형량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태아에게 어떻게 생명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증하지 않았다. 태아는 법적인 개념에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상 기본권은 인간만이 누리는 규범적인 권리이므로 기본적인 전제부터 잘못되었다.

결국 임신중절은 비범죄화돼야만 한다. 낙태죄를 전부위헌으로 선언하고, 모든 임신중절 행위를 형벌로는 다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중절의 비범죄화는 임신중절의 전면적 자유와 모든 규제 철폐를 의미하지 않는다.

임신중절 이외의 의료행위가 처벌되지 않지만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인정되는 재생산에 관한 권리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규제할 수 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임신 주수에 따른 규제,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고려, 상담 의무화 등은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고 난 후에 형벌 이외 규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고려해야 할 사유들일 뿐이다.

반대 / 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교수

태아 생명권 박탈하는 행위…헌재도 독립된 생명체 인정

형법 제27장에는 낙태의 죄라는 명칭으로 여성의 낙태, 의료인의 낙태시술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낙태는 여성 몸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태아는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 임신된 개체로, 일반적으로 임신 12주가 지나면 뼈 조직이 형성되고 인간 형상이 갖춰지기 시작한다.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것은 임신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형법이 낙태죄를 규정해 낙태를 처벌하는 이유는 태아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인간은 아니지만 태아도 인간으로 성장하는 전 단계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낙태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태아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는 범죄행위이고 이를 시술하는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모든 낙태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한계를 규정해 유전적인 질환, 중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 임신 또는 모체 건강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낙태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하여 외국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주 재량에 위임했다. 얼마 전에는 아일랜드가 낙태죄를 폐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낙태죄 논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충돌에서 시작된다. 태아가 여성 신체 중 일부분이라고 본다면 독립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태아가 비록 여성 신체를 통해 생명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개체라고 하여도, 독자적인 존재로 인간 신체를 형성하고 있는 독립된 생명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존재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신의 경우 여성에게만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임신 초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낙태죄는 분명하게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4. 27. 09:56 이슈토론(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3/136508/?sc=30500180

[이슈 토론] 4대강 보 해체 - 매일경제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16개 보 중 세종보·공주보·죽산보 등 3개 보에 대해 해체를 결정하면서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부는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수질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해체가 결정된 보 주변 지역 농업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천이 마르고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찬성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강을 강답게 만드는 첫걸음…보 없어도 물부족 문제없어

"하천 횡구조물은 확실한 편익이 있을 때 짓는다는 것은 토목공학 교과서에 있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4대강 보를 건설할 때 이런 원칙이 없었다." 정부가 보 처리 방안 결정 과정에 지역민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어느 토목공학 교수 발언이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보나 댐은 생태축 단절, 물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 홍수 방어 장애 요인 등 문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편익이 발생할 것인지를 확실히 따져야 하는데 4대강 사업은 기본 중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효용성을 따졌다면 지금과 같은 4대강 보는 짓지 않았어야 했다.

전·현 정권에서 있었던 수차례 감사와 정부가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편익이 없는 사업이다. 보 건설과 준설이 핵심이었던 4대강 사업 이후 심각한 녹조 등 수질 악화, 서식 생물종이나 경관 지형 등 강 고유 특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지 침수 문제와 같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최근 정부의 영산강과 금강 보 해체 결정은 이미 문제가 많다고 확인된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한 단계 나아간 구체적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 존치되는 보로 아직은 완전한 복원을 기대할 수 없지만 거대 호수로 바뀐 강을 강답게 되살리는 걸음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미 혈세가 들어간 보를 부수면 또 예산 낭비가 아닌가,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는데 보를 유지하면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등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보 해체에 따른 경제 편익은 보 해체 비용, 물 이용 대책, 물 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 비용수질·수생태계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홍수 조절 능력 개선 등 편익을 따졌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4대강 사업 전부터 영산강과 금강 본류 주변에서 물 부족 문제는 없었다.

(반박 증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9368.html)

(*현행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이 극심한 영산강·섬진강 지역은 무시한 채, 낙동강에만 준설(하천 바닥을 파내 깊게 만드는 것) 등을 치중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9368.html#csidx0654f3ccc83b6f182746228d462981d)

 

영산강 물부족 심각한데 낙동강에 물확보 치중 ‘모순’

[MB정부 4대강 밀어붙이기] 수자원개발·준설규모 큰차 ‘영산강 살리기’ 논리는 허구

www.hani.co.kr

보가 없다고 해서 물 부족 문제가 다시 생길 일은 없다. 다만 물이 흐르면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취수를 위한 양수장 등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 이 또한 소요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정부도 항구적 대책 마련을 전제로 보 해체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 보 해체만으로 바로 완전한 복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강과 바다를 단절하고 있는 하굿둑, 그리고 여전히 존치되는 보로 인한 한계가 여전하다. 지류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강 복원은 결국 우리 삶의 질과 풍요로움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보 해체를 포함해 강을 살린다는 지향점을 갖고 지역민과 정부가 함께 과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반대 /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 교수

템스강 등 선진국에도 설치, 환경 순기능 학술적 증명돼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이유는 `자연성 회복`이라고 한다. 보로 인해 강의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보의 환경 순기능이 학술적으로 밝혀져 있고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4대강 보에서도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수질 개선이다. 풍부한 수량으로 인한 희석과 부유물질의 침강이 핵심 역할을 한다. 보에 걸린 쓰레기를 간헐적으로 청소하면 순기능은 더욱 커진다. 지금 하수처리 원리가 1889년 영국 템스강 보에서 나온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보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고 강바닥에 펄과 실지렁이가 생겼다는 모순된 주장을 한다. 펄에서 실지렁이 같은 청소 동물이 번식하여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과정을 자정 현상이라 한다.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이 극심했지만 거의 모든 보에서 수질은 크게 개선됐다.

다음은 생태계 건강성이다. 대도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큰 강은 보를 만들어 물을 채워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된다. 이유는 하수에는 다량의 의약품과 생활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처리장을 거쳐도 상당량 강으로 들어가 환경호르몬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를 개방하니 유수성(흐르는 물) 어류가 증가하고 모래톱과 수변 공간이 늘어나 생태계가 건강해졌다고 한다. 큰 강은 여러 지천이 모여 본류를 이룬다. 지천은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르지만 본류는 그 반대다. 그래서 지천에는 유수성 생물이 살지만 본류에는 정수성(고인물) 생물이 산다. 보 개방 예찬은 큰 강을 개천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궤변이다. 대전과 광주라는 150만 대도시 하수가 개천에 흐르면 암수 한 몸의 어류와 양서류가 급증하는 엽기적인 현상도 발생한다.

보 해체 궤변에는 수질과 생태계라는 무형적 가치를 2062년까지 돈으로 환산하는 주먹구구 이자율까지 적용하는 치밀함도 등장한다. 또 수억 t에 이르는 보의 물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부족하고 가뭄에 취약한 금강도 보의 수자원 가치는 아예 없는 것(0원)으로 가정했다.

이렇게 조작된 결론이 보를 없애면 수천억 원의 편익이 생겨 해체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를 만들어 강을 관리하는 것은 도로를 내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일부다. 지금 한반도에는 2025년을 정점으로 하는 대가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황당한 궤변과 주먹구구로 보를 해체하는 것은 반문명적 범죄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4. 27. 09:55 이슈토론(매일경제)

찬성 의견을 낸 교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 서울 보통 주택이라고 했는데 이는 과장한 것이라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5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중간은 3분위인데, 서울 3분위 집값은 약 7억대이다. 또한 수도권 3분위 집값은 약 4억대이다. 이를 참고했을 때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서울 보통 주택이라고 하기에는 과장이 있으며, 실제로 본인이 체감하기에 9억원 주택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된다. 역세권과 주요 중심지 주택 정도가 시가로 10억원 이상 하지, 보통 서민들이 그 정도의 집을 산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실제로도 그렇지 않다. 따라서 현행에서 더 늘일 필요는 없어 보이며, 오히려 부자세로서 종합부동산세가 잘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전세로 살고 있거나 구입할 때 장기간의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번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지만 부동산 가격은 나몰라라 하며 계속 우상향 중이다.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면, 우리나라 실물자산 경제도 정체되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필요하다. 그러나 그 속도를 조절하여 서민들도 집값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하며 살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4/240075/?sc=30500180

 

[이슈토론]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 매일경제

이달 말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괄 공시를 앞두고 현행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인 고가 주택 기준 9억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2008년 정부가 고가 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뒤 10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없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찬성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가주택 기준 현실성없어…물가상승 고려해 조정해야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6월 노무현정부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국세다.

특히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투기 억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고가 주택 기준금액은 2005년 당시 6억원 이상이었으나 2008년 12월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주택가격은 많이 상승했지만 고가 주택 기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부동산114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2005년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과천과 성남의 주택 평균 가격도 6억원을 넘어섰다.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5.63%인 6만6841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20.03%인 32만460가구가 6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는 6억원을 넘어선 셈이다. 특히 지난 2월 기준 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중위권 주택가격은 이미 6억3109만원이었으며 아파트는 8억385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권 평균 주택가격이 고가 주택가격에 육박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이 주택가격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한 전 분위별 평균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서울의 5분위 주택가격은 16억4805만원이며 4분위 평균 가격 9억6076만원, 3분위까지 7억1525만원이 됐다. 물론 수도권 지역 5분위 가격도 10억5630만원이었으며 4분위 가격 5억9075만원, 3분위 가격은 4억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5.32% 상승률을 나타났지만 서울은 전국 상승률의 2배가 넘는 14.17%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 넘는 주택이 서울 보통 주택 수준이라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지가 일정 금액 이상인 자에게 부과하는 부자세 성격인 점을 감안한다면 9억원이라는 기준이 과연 고가 주택가격으로 현실성이 있는가. 서울에서 9억원이 부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물론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로 12억~13억원 정도는 될 것이다. 서울에서 중위권 주택가격이 9억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가 주택 9억원은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만큼 고가 주택 기준도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

■ 반대 /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현 보유세 부담 크지않은편, 공시가격 현실화 우선돼야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200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으나 임차가구 비율은 여전히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2011~2017년 주택 매매가는 전국 평균 45.6% 상승했으나 지난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크게 올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요원해졌다. 가계들은 높은 임대료, 주거 관련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 소비를 줄인다. 이는 삶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경기를 악화시키고 혼인·출산율 저하,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장기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자산 격차 확대는 특정 계층의 자산소득 집중으로 인해 소득 양극화를 가속화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물적자산이 개인의 부와 소득 창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조성되는 개개인의 인적자원조차도 결국은 물질적인 조건이 우월한 가정의 자녀에게 기회가 집중된다. 이 때문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 이상으로 자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주목받고 있다. 자산에 대한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보유 과세 도움 없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쉽지 않다. 거래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매물 회수, 장기 보유로 행태를 전환해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기간별 세 부담은 약하지만 지속적인 부담으로 투기 목적 부동산 보유를 어렵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납세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대해 3억원 이하는 0.5% 세율이 적용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완만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대체로 주택 시장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그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은 낮다. 정부가 향후 공시가격이 시가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꾸준하게 현실화해 나간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는 현재 세율 체계에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이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가 요원한 현시점에서 일부 납세자들의 불편함에 편승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상향 조정한다면 정부의 정책 의지는 웃음거리가 되고 부동산 가격은 다시 크게 요동칠 것이다. 또 시장에 가격 대폭락이 나타날 뿐 아니라 그 시기를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posted by 투자Master
2019. 4. 27. 09:52 이슈토론(매일경제)

지방에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실행되지 못한 SOC 사업은 다소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수익성과 균형 발전, 이 두 가지의 비율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익성만 내세우면 지방에서는 공공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며, 지방 균형 발전만 내세우면 만년 적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고 1년 예산이 사상 최대치인 것을 통해서도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를 알수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사업성이 낮아 경기를 살리지 못하는 방면으로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무원을 뽑고 공기업 계약직을 늘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듯이,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https://opinion.mk.co.kr/view.php?sc=30500180&year=2019&no=105190

 

[이슈토론] 지방 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타 면제에 찬성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든 정부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타 면제에 찬성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든다. 현행 예타 제도가 경제성 분석에 치우쳐 인구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소외된다는 것이다.

반면 예타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는 주장도 있다.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대규모 사업을 벌이면 국가재정의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의견

형발전 명분 정치적 결정 예산배분제도 공정성 침해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이미 과거에 진행된 예타에서 탈락한 총 9조원 규모의 7개 사업을 포함해 약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건은 건전한 상식과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변호하기 힘든 매우 좋지 않은 정책적 의사결정으로 생각된다.

첫째, 이번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 지정은 법리적 문제가 크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다.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그 근거가 있다.

예타 면제 항목 간에 의미의 비례성·균형성을 고려하고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23개 사업에 달하는 이 정도의 대규모 예타 면제는 추진이 시급하다는 긴급성, 특별한 경제·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특정성이 만족되지 않으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까지 포함해 예타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조치로서 위법성이 농후하다.

둘째, 예타 면제는 예산 배분을 위한 제도의 신뢰성, 예산 배분을 위한 게임 규칙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애당초 사업 설계자들은 예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업 내용을 구성해 왔다. 이러한 규칙에 예외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 행위자들의 전략이 바뀌게 된다. 사업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임의적 이유로 예타 면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지역 정치인들의 다양한 형태의 로비 활동은 전형적인 지대추구 행위로,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자원 소진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예타 면제에 대한 결정권을 정치권과 관료가 갖게 되면 면제 사업 지정과 배분을 위한 정치 활동에 따른 엄청난 양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적 수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나 산업 간 네트워크와의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흥적이고 별다른 고민 없이 정치적으로 선정된 SOC 투자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기 영합적 임기응변이 아닌 체계적이고 숙의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예타 제도가 지역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지역 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이고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다.

지방 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찬성 의견

양극화 심해 지방 소멸위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 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국가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2%가 몰려 살고 있다. 또한 대기업 본사 73.6%, 전국 취업자의 절반이 이곳에 몰려 있다 보니 유통되는 돈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구상 어떤 국가도 우리나라만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지 않다.

여기에 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주력 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저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군·구의 39%가 소멸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양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 정부 주도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해도 재정 지원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인구가 부족해 예타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 예타에서 중요시하는 수익성이 나올 턱이 없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들은 예타를 아무리 울어도 넘을 수 없는 벽이라 해서 `통곡의 벽`이라 부른다.

따라서 1999년 제정된 예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정부는 경제성에 치우친 분석 기준에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제도를 고치기 전에 각 시도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바로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시행된 예타 면제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지방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지방 사람을 위한 응급 처방이다. 공공 투자 사업의 면면을 뜯어보면 각 지역이 숙원해 온 사업이고, 꼭 필요했던 사업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펀드 사례를 들며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 소중한 고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신년 회견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대규모 SOC는 면밀히 들여다보고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서 필요하다면 감사까지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타 면제 사업이 원래의 사업 목적에 따라 예산 배정과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 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시행했던 4대강 사업과 전남 영암의 F1 경주장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예타 면제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방방곡곡 두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posted by 투자Master
2019. 4. 27. 09:51 재무관리

□ 주가배수모형(상대가치평가모형)

1. 주가수익비율(PER)

- 현재의 주식가격을 기대주당이익(EPS1)로 나눈 값

- PER = P0(현재)/EPS1(기대, 미래, 1년 뒤)

- PER = 1-b / k-g

- PER는 성장성g이 높을수록 커지고 위험k이 클수록 작아짐

- 주가 = PER * EPS

2. 주가 대 장부가치비율(PBR)

- 현재의 주식가격을 현재의 주당 장부가치(BPS0)로 나눈 값

- PBR = P0(현재)/BPS0(현재)

- PBR = ROE * PER

- PBR은 성장성g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을수록 커지고 위험k이 클수록 작아짐.

- 주가 = PBR * BPS

3. 주가 대 주당매출액비율(PSR)

- 현재의 주식가격을 기대주당매출액(SPS1)으로 나눈 값

- PSR = ROS * PER

- PSR은 성장성g과 매출액순이익률ROS가 높을수록 커지고 위험k이 클수록 작아짐.

- 주가 = PSR * SPS

□ EVA를 이용한 주식가치 평가

- EVA : 경제적 부가가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법인세와 자본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

- EVA = 영업이익 - 법인세 - 자본비용 = 세후 영업이익 - 자본비용

- MVA : 시장부가가치, 총자본시장가치 - 총자본의 장부가치 = NPV

posted by 투자Master
2019. 4. 26. 16:59 재무관리

□ 채권가격의 특성

시장이자율과 채권가격(말킬의 정리)

1. 채권가격은 시장이자율과 역관계이다.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2. 만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자율의 상승 또는 하락폭이 동일하다면,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한 채권가격 상승폭이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채권가격 하락폭보다 크다.

3. 만기가 길어질수록 일정한 이자율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폭이 커진다.

4.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폭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증가하지만(3번), 만기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폭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감소한다.(체감하며 증가)

5. 표면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률이 커진다.


□ 기간구조이론

1. 불편기대가설(순수기대가설)

- 선도이자율이 미래의 각 기간별 기대현물이자율과 일치하도록 현시점에서의 채권수익률이 결정된다.

- 투자자들이 이자율 상승을 기대하면 우상향하는 수익률 곡선이 그려질 것이다. 기대를 반영한다.

- 채권의 만기 간에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한다.

- n년 동안 투자할 경우에 기대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하는 채권의 만기와 관계없이 n년 만기 현물이자율이 된다.

2. 유동성선호가설(유동성프리미엄가설)

- 사람들이 만기가 긴 채권에 대해서는 유동성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도이자율이 미래의 각 기간별 기대현물이자율 + 유동성프리미엄이 되도록 현재시점에서의 채권수익률이 결정된다.

- 불편기대가설에서의 수익률곡선보다 높게 형성된다.

- 채권의 만기 간에 완전한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시장분할가설

- 투자자마다 선호하는 채권의 만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시장은 투자자들의 만기에 대한 선호구조에 따라 몇 개의 하위시장으로 분할되고, 채권수익률은 각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따로따로 결정된다.

- 채권수익률이 만기별로 분할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률곡선이 불연속적이다.

4. 선호영역가설

- 투자자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만기영역이 존재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만기영역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지만 충분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자신이 선호하는 영역 이외의 만기를 갖고 있는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 시장분할가설과 불편기대가설을 절충


□ 듀레이션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평균기간이다.

이자율의 변동에 대한 채권가격의 민감도이다.

채권의 종류와 듀레이션

이표채 :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짧음

무이표채 : 듀레이션이 만기와 일치

영구채 : D=1+r/r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 개별채권의 듀레이션을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한 값.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이 길어진다.

표면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듀레이션이 짧아진다.

만기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듀레이션이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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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투자Master